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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소지 , 갱신 등 허가시에 필요한 서류
제목 신고 , 소지 , 갱신 등 허가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3-10 17:26:43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682
  • 평점 0점

1. 총포 소지 허가

 

*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1)엽       총

       .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1부

       . 총포 출처(제조)증명서1부

       . 소지허가 총으로서 상품화 한 경우는 허가증 반납증명서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1부

       . 정신건강 소견서

       . 최근 5년치 병력기록 (의료보험공단 방문하여 수령)

       . 사진 (반 명함)2매

       . 채권(30,000원) 농협 군 지부(시.도.에 따라 다를수 있음)

       . 도장(본인)

           *양도 양수인 경우 양도인 허가증 및 도장

  

 2)공기총, 분사기, 도검, 전자 충격기 석궁 (개인인 경우)

       .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1부

       . 총포 출처(제조)증명서

       . 소지허가 총으로서 상품화한 경우는 허가증 반납증명서

       . 신체검사서 (일반병원 또는 의원) 1부

       . 정신건강 소견서

       . 최근 5년치 병력기록 (의료보험공단 방문하여 수령)

       . 사진(반 명함)2매

       . 도장(본인)

            *총포 교육 수강 신청서는 생활 안전지도계에 비치

            *사격 선수 확인증 (사격 선수에 한함)

 

 **처  리 기 한 **

 1)엽  총:지방청장 허가 10일

 2)공기총, 분사기등 : 경찰서장 허가 7일

          *수수료*

     소 총, 권 총 : 5천원

     공기총,분사기등: 3천원

 

2.  총포 소지허가 갱신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엽총, 소총, 권총, 공기총(5년마다 갱신 신청)

    . 총포소지자가 갱신 신청서 1부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1부

    -공기총인 경우는 의원 포함

    . 사진(반 명함) 1매

    . 도장(본인)

    . 구 허가증 1매

 

*허가 유효기간 15일 전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생활질서계)에 신청

   -기간 내 소지허가 갱신을 받지 않으면 불법 총기 소지로 처벌 받게 됨(허가취소)

    단, 임시영치중인 총포는 그 영치를 해제할 때까지 갱신을 유보할 수 있음

 

  *처리기간

     1)엽총,권총 : 지방청장 허가 10일

     2)공기총     : 경찰서장 허가 7일

    **수수료**

      엽총,소총,권총,공기총 : 2천원

 

3.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

-기간 : 갱신 기간 내

-신청 대상 : 재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 :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민원실

  **구비서류**

  1)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

  2)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처리기한**

  1)지방 경찰청장 즉시

  2) 경창서장 즉시

     수수료 없음

 

4. 폐총의 경우

   1) 허가증 반납 신고서 1부

   2) 임시영치 증명서 1부

   3) 포기서 1부

   4) 허가증 및 분실 경위서

 

**처리기간**

  1) 지방경찰청장 즉시

  2) 경찰서장 즉시

     수수료 없음

 

5.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신고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대       상 : 주소지 변경 등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을때

-신       고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엽총 포함)

  **구비서류**

    1)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허가(면허)증 1부

  **처리기한**

    1)지방청장, 경찰서장 공통으로 10일

       수수료  1천원

 

6. 허가(면허)증 재교부 신청

-신청기간 :규정없음

-신청대상 :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구비서류**

  1)허가(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잃어버린 경우 분실 경위서 

**처리 기한**

  1)지방청장, 경찰서장 공통으로 10일

    수수료 1천원

 

7.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 보관 해제

-신     청 :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생활질서계)
-해제기간 :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간 내

 ** 구비서류**

  1)보관총기(부품) 해제 신청서

  2)총포 소지허가증 사본

  3)총포보관 증명서 원본

  4)유해조수 포획허가증 사본

  **해제 불가자 :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갱신허가 경과자)

 

8.수렵허가

  1) 수렵허가 시 필요한 사항

    가) 총포(엽총)소지 허가증

    나) 시 구청장 군수 발행 수렵 면허장

    다) 시 구청장 군수 발행 수렵 조수포획 승인증

    라) 총포 보관해제 신청서

 ** 2항의 가, 나, 다, 라의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총포를 영치해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총포 보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총포를 소지하신  분은 언제든지 수렵기간 중 수렵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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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7:14:07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판촉물-판촉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의 60% 수준인 3,000만명 분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명상조-대명상조

    백신 확보를 위한 구체적 보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며 “백신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주시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한 민생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제 관건은 정책의 온기를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방역·경기보강 대책’과‘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국회 논의가 필요한 4차 추경은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촉물-판촉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폐기물이 늘어난 점도 거론하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이중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66%나 급증했다”며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추석 선물 배송이 더해진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포장재 등 폐기물 처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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