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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렵면허 하반기 시험일자
제목 2016년 수렵면허 하반기 시험일자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07-05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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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2016년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iiaii 2016.02.25 20:58

경기도 공고 제 2016 - 176호

2016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험장소

공 고

필 기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접수기간

취소기간

상반기

2016. 3.21. ~ 3.23.

2016. 3.21. ~ 3.31.

4. 22.

4. 30.(토)

10:40~12:20

5. 9.(월)

하반기

2016. 8. 1. ~ 8. 3.

2016. 8. 1. ~ 8. 5.

8. 26.

9. 3.(토)

10:40~12:20

9.12.(월)

* 응시표 출력기간 ⇒ 상반기 : 2016. 3. 21. ~ 하반기 : 2016. 8. 1. ~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문 항 수

4과목

80문항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0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종, 2종 구분)

20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0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분(4과목 80문항)

- 시험시간 시작 후 50분(11:30)이 지나면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취소는 평일에 한함)

- 상반기 •취소기간 : 3.21. ~ 3.31.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4. 1. ~ 4.15.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하반기 •취소기간 : 8. 1. ~ 8. 5.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8. 8. ~ 8.19.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접수기간 내에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0:00시 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031-8008-3513)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28)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우편번호 16444 ☎ 031-8008-4028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본인)

응시번호

시험구분

(☑ 표시)

□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응시수수료

(50%)

반환계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취소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6년도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를 반환신청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취소 ․ 반환신청서 보내는 곳

취소 ․ 반환신청서를 작성, 응시표 첨부하여 등기우편(취소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또는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취소마감일까지 직접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 상반기 (4. 1. ~ 4.15.), 하반기 (8. 8. ~ 8.19.)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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