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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태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 각인 해드립니다.
제목 개목태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 각인 해드립니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9-10-10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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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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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동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해서 그간 제작하셨던 개목태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 각인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 미등록이신 경우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에서 접수 가능하다 하오니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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