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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 수렵면허 시험
제목 2011년 경기도 수렵면허 시험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3-15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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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1 - 230호

 

2011년도 수렵 면허 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시 간

합격자발표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1회(상반기)

4. 5(화)~4. 7(목)

4. 5(화)~4.14(목)

5. 20(금)

5. 28(토)

11:00~11:50

6. 7(화)

제2회(하반기)

8. 9(화)~8.11(목)

8. 9(화)~8.19(금)

9. 16(금)

9. 24(토)

11:00~11:50

10. 4(화)

 

2.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문 항 수

4과목

40문항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0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0

※ 시험시간 : 50분

 

3.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4지 택1형)

4.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경기도청 시험

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소요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로 내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 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031-8008-4028) 또는 환경정책과(031-8008-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

우편번호 442-781 ☎ 031-80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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