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2 - 213호
2012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험장소
공 고 |
필 기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상반기 |
4.17(화)~4.19(목) |
4.17(화)~5.11(금) |
5.18(금) |
5.26(토)
11:00~11:50 |
6. 7(목) |
하반기 |
8. 7(화)~8. 9(목) |
8. 7(화)~8.31(금) |
9. 7(금) |
9.15(토)
11:00~11:50 |
9.25(화) |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4과목 |
40문항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0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0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종, 2종 구분) |
10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
※ 시험시간 : 50분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4지 택1형)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반기 시험 |
하반기 시험 |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을 달리 적용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취소는 평일에 한함)
- 상반기 •취소기간 : 4.17 ~ 4.27 (수수료 100% 반환)
•취소기간 : 4.30 ~ 5.11 (수수료 50% 반환)
- 하반기 •취소기간 : 8. 7 ~ 8.17 (수수료 100% 반환)
•취소기간 : 8.20 ~ 8.31 (수수료 50% 반환)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로 내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0시 2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031-8008-3536)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031-8008-4028)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번지 (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고시담당부서
우편번호 442-781 ☎ 031-8008-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