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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렵장
제목 영양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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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5
  • 평점 0점
 

 

  영양군 고시 제2010-38

 

2010년  영양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영양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영 양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영양군 수렵장

   (수렵구 : 664.55㎢/ 금렵구 : 150.54㎢)

2.존속기간 :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의소재지

 ◇ 7개소(본청:1개소//읍면 : 6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양군청 산림축산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680-6312

영양읍사무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

680-6418

입암면사무소

경북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0

680-6419

청기면사무소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9-6

680-6420

일월면사무소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419

680-6421

수비면사무소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503

680-6422

석보면사무소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3길 3

680-6423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엽기내

1종(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1종(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6.수렵야생동물별 포획제한수량

구분

조수명

포획제한 수량

비고

수류

멧돼지

엽기내

(1인당 6마리)

 

고라니, 청설모

엽기내

(1인당 3마리)

 

조류

꿩, 멧비둘기

1일

(1인당 5마리)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만 허용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링)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 전에는 영양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600명

   나.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포획 승인권 발급자에 한해서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단, 당일 취소자에 한해서는 반환 가능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150.54㎢)

수렵금지구역

면적(㎢)

150.54

 1) 생태계보전지역 등

12.54

 2) 군사시설보호구역

12.56

 3) 도시지역

11.45

 4) 문화재보호구역

0.28

 5) 관광지 등

0.22

 6)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12.67

 7) 야생동식물보호구역

0.82

 11.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발급

<수렵대상자선정>

  포획승인권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경우 선착순으로 발급.

   ◇입금일자 : 2010년 11월 8일 10:00 ~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입금계좌 : 농협 739-01-095413(영양군청)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소지 리동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김수렵(동부), 홍길동(서부)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신청시 첨부요망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포획승인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 11월 8일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수렵인 본인 통장(사본)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팩스 접수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12. 수렵대상자 및 수렵장 관련인 안전교육 실시

 - 접수자에 한하여 별도의 교육 없이 공문으로 안전사고 예방 통보    - 수렵안내원 및 종사자 교육 : 2010.11.15  14:00 군청소회의실

 - 교육주관 : 영양군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수렵동물 개체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서식실태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영양군청 산림축산과 담당)(054)680-6312, 6317 ◇ 주소:(우764-805)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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