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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2016년 전국 수렵 설정고시
제목 2016년 전국 수렵 설정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09-19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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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8 현재까지 설정 고시된 지역 17개 시군 입니다.(총19개 시군)

공주. 옥천. 정선. 김천. 상주. 정읍. 완주. 칠곡. 양산.  영양.  강진.  고령.

구미. 보은. 영주. 밀양. 인제


미공시 지역 (2개시군)   영동. 남원


지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보입니다.

공주시

첨부파일 공주시.hwp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③수렵면허증 사본 1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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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첨부파일 2016년 옥천군 수렵장설정 고시.hwp

첨부파일 2016년 포획승인신청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35-41 (3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옥천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37-11 (7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옥천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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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첨부파일 정선군.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891-11 (25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894-21 (3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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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김천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79-71 (25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김천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83-01 (35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김천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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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영양군).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27-81 (4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영양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34-11 (1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영양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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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첨부파일 2016년 상주시 수렵장 설정 고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상주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90-31 (427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상주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94-81 (1,008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상주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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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정읍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 정읍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54-01 (3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읍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59-81 (5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읍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지정된 계좌에 선 입금(선착순)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포획 승인신청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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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첨부파일 2016년도 완주군 수렵장 설정 고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43-11 (3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완주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47-61 (5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완주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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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칠곡군).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17-31 (16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칠곡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21-61 (345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칠곡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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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첨부파일 2016년 포획승인신청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양산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58-51 (27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산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66-21 (78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산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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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첨부파일 2016.09.12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고령군)(2).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04-81 (22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고령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10-81 (33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고령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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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첨부파일 수렵장 설정 고시(강진군).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1].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66-11 (117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진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68-91 (443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진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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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첨부파일 2016년 구미시 수렵장 설정 고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74-91 (1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구미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75-21 (273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구미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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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보은군)2.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04-71 (235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보은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11-11 (71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보은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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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첨부파일 2016영주시 수렵장 고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2.hwp

포획신청 및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포획승인권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계좌입금 방식에 의한 선착순

입금 개시일(신청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신청마감) : 2016. 10. 4() 18:00까지

입금자명 주의 : 반드시 포획승인권 신청인 명의로 입금 하되,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 (성명+생년월일) 하여 입금 예시 - 김철수551122

입금계좌순별 총액초과 수용인원은 반환처리함

경찰청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10.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음.

 

포획 승인권별 입금계좌

적색포획 승인권 : 500,000/ 1인 제한 / 선착순

받는사람 : 농협 301-0198-3998-11 (예금주 - 영주시청)

5십만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 일괄송금 불인정

보내는 사람 : 성명+생년월일 (예시 : 김철수 551102)

청색포획 승인권 : 200,000/ 1인 제한 / 선착순

받는사람 : 농협 301-0198-4010-31 (예금주 - 영주시청 )

2십만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 일괄송금 불인정

보내는 사람 : 성명+생년월일 (예시 : 김갑돌 551122)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금액은 반환되고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음.

반드시 승인권 신청인 명의로 입금

일괄송금 및 입금자 명의 양도양수 불인정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방법

서류접수 : 2016. 9. 26() - 2016. 10. 4()

접수시간 : 매일 09:00-18:00 까지

접수방법 : 팩스(FAX 054-639-6759)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 영주시청 (녹색환경과 054-639-6754)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녹색환경과 (보건소 좌측 2층건물)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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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첨부파일 2016년 수렵장 설정 고시.hwp

첨부파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도).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7.()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7.()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40-11 (31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밀양시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8-0048-11 (56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밀양시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7()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

수렵면허증 사본 1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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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첨부파일 2016년_수렵장_설정_고시(인제)[1].hwp

첨부파일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2016년)[1].hwp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6. 10. 4.() 18: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 : 2016. 9. 26.() 09:00부터

신청 마감일 : 2016. 10. 4.() 20:00까지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11건 신청제한)

농협 301-0197-9879-11 (6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제군수렵장)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색포획승인권 (20만원/ 11건 신청제한)

농협 301-0197-9882-11 (2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제군수렵장)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6. 9. 26() 09:00시부터 2016. 10. 4() 20:00시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처

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33-811-1007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33-811-1015

연 락 처 : Tel) 033-461-4010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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