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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 만료일 안내
제목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 만료일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10-14 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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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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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수렵 시작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총기 안전관릴 강화를 위해 "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금년부터는 귀하의 실제 수렵일정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보관해에신청을 하셔야

   총기출고가 가능합니다.  단, 총기 보관해제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관해제 신청 기간: 2016, 10, 7(금) ~10, 31(월) 25일간

  나. 보관해제 신청 장소: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031-260-0249)

     * 경찰서 일과시간(평일 09:00~18:00) 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연락하시어 방문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관해제 대상 총기 : "수렵용" 엽총, 공기총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된 총기는 수렵용으로 보관해제 불가


  라. 지참물: 보간해제 신청서, 총포보관 증명서, 총포소지 허가증, 수렵면허증 사본, 서약서 등


2. 수렵 전 반드시 수렵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미수료 시 총기 보관해제가 금지됩니다.

    * 수렵 전 안전교육 일정 추후 공지


3. 수렵 시에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상 내용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귀하의 수렵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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