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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렵제도.
제목 우리나라의 수렵제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12-02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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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렵장 운영

o 고정수렵장

- 제주 : 1967년에 개장, 주로 외국관광객 및 국내 수렵인 이용

- 거제 : '82년 개장이후 운영하다가 수렵조수의 밀도저하로 1996. 11. 1부터 1999. 10. 31까지 휴식년제를 실시중으로 금년 밀도조사결과에 따라 재 개장 여부 결정

- 춘천 : 1997년 11월에 개장 운영

※ 경북 문경 수렵장은 현재 조성중


o 순환수렵장

- 목적 : 야생조수의 적정서식밀도 조절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농작물피해 예방

- 운영 : 1982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4년주기로 2개도씩 운영, 금년은 충남·북이 순환수렵장 대상


o 수렵기간 : 수렵장 설정시 별도 고시

- '66∼'71 : 11월 1일 ∼ 익년 3월 31일

- '83∼현재까지 : 11월 1일 ∼ 익년 2월 28일



2. 수렵방법

o 수렵대상조수

- 분포 : 전세계적으로 약12,600종(조류 8,600종, 수류 4,000종)

- 국내 서식 야생조수 :

· 총 497종(조류 417종, 수류 80종)

· 수렵대상 조수는 17종(조류 13종, 수류 4종)

· 매년 수렵장설정시 조수별 서식밀도에 따라 수렵가능 조수를 별도로 고시

- 조류(13종) : 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수류(4종) :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o 수렵금지 구역

수렵장 설정지역내에서도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

-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설정한 조수보호구

- 수렵조수가 서식기준밀도에 미달되어 금렵구로 설정한 지역

-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m이내 장소

- 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 능묘, 사찰 또는 교회 경내

- 군사시설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해안선으로부터 1km이내 장소

- 기타 수렵장설정권자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지역 등

o 총렵제한

수렵장 내에서도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한 수렵을 하지 못한다.

-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안에서의 총렵

- 해뜨기 전과 해가 진후의 총렵

-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 인명이나,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안에서 하는 총렵 등


o 수렵면허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수렵면허의 종류는 총기의 종류에 따라 1종면허(엽총), 2종면허(공기총), 3종면허(그물, 낚시, 활)로 구분한다.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강습이수증,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면허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면허수수료는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장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시장·군수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o 수렵절차

수렵을 하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은 다음 수렵장 관할 시·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조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팀을 편성하여 사냥을 하여야 한다.


o 수렵강습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에게 수렵에 관한 법령과 조수의 식별, 엽구사용법, 수렵의 절차, 안전사고방지 등 지식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수렵강습을 할 수 있으며, 강습을 할 때에는 개최예정일 20일 전에 개회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강습개시 전까지 시장·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렵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강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강습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o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중독자 또는 알콜중독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자(1·2종 면허의 경우에 한함)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케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기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o 포획조수 및 제한 수량

매년 수렵장설정시 조수별 서식밀도에 따라 수렵가능 조수 및 포획수량을 별도로 고시한다.

-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 엽기내 1인 각 3마리

- 청설모 : 1인 1일 3마리

- 수꿩, 멧비둘기 : 1인 1일 각 5마리

- 오리류 : 1인 1일 3마리(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 참새 : 무제한

o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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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엽기내      ㅣ        30일      ㅣ      10일         ㅣ        5일         ㅣ       3일         ㅣ
   구 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엽총ㅣ 공기총ㅣ엽총 ㅣ 공기총ㅣ 엽총 ㅣ 공기총ㅣ 엽총 ㅣ 공기총 ㅣ 엽총 ㅣ 공기총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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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ㅣ500  ㅣ 100    ㅣ 300  ㅣ   50    ㅣ 180  ㅣ   30    ㅣ  120  ㅣ   25     ㅣ  80   ㅣ  20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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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엽기 강원도 순환수렵장의 사용료임


o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및 법규, 명령이행

- 포획조수는 7일마다 신고하고 포획물에 링을 부착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

- 멸종위기에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또는 채취

-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의2)>

- 수렵조수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수렵조수 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총렵제한 사항 위반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등)에 의한 조수포획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학대행위

-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특별목적의 포획허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 수렵면허장, 조수포획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없이 수렵

- 타인의 점유지안에서 승낙없이 수렵

- 조수의 학대행위 금지 위반

- 불법포획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 불법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


- 조수번식기에 신고없이 조수보호구 출입

- 면허장을 지니지 않고 수렵

- 면허장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수렵장에서 수렵조수 포획신고 불이행

- 불법엽구 제작 판매

- 유해조수 및 학술연구 등 특별한 목적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조수 신고 불이행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조수보호구, 금렵구, 수렵장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 제거한 자


<미수범 처벌>


-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려는 미수범



3. '99.3월이후 달라지는 수렵제도

o 수렵면허응시지역의 자율화

수렵면허시험의 응시지역을 주소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던 것을 금년 법률개정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로이 응시 가능


o 수렵면허응시자격의 완화

총포소지허가자에 한하여 수렵면허시험을 치룰 수 있던 것을 총포소지허가가 없어도 응시 가능


o 수렵면허시험 실시횟수 증회

수렵면허시험을 종전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렵면허의 응시기회를 높힘


o 수렵면허시험 합격기준의 완화

과목별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목별 각각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금년도 수렵면허시험은 각 시도별로 동일날짜에 실시되며 1회시험은 '99. 5. 29일에 있었고, 2회시험은 '99. 9. 4(토)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야생조수보호관리부서나 고시계로 문의하면 된다.


o 수렵강습시간 단축 및 폐지

수렵면허장 신규 취득시 수렵강습을 종전 4시간 이수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또한 매 5년마다 면허갱신시 수렵강습 2시간을 이수토록 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수렵인의 편익 도모함


o 유해조수 구제

유해조수 구제시 총기의 야간 영치제도를 완화하여 엽총의 경우에도 포획허가기간 중에는 일몰 후 자가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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