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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엽총소지면허에 대하여
제목 엽총소지면허에 대하여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12-30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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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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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998년 이전에는 엽총을 소지하고저 하는 분들께는 과거 범죄경력만 조사하여 이상이 없는 모든사람에게 엽총또는 공기총 소지허가가 나오곤 했으나 98년 법의 개정으로 모든 엽총소지희망자는 국가에서 치르는 수렵면허시험을 치루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총포상을 통해서 원하는  총기를 구입한후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은후에는 소속구청환경과에서 수렵면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렵면장신청시 다소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총기구입총포사와 상의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서 소지허가증과 수렵면장의 발급이 완료되고 각 지방마다 시기적차이가 있으나 대한수렵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렵강습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역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10월중 각도의 수렵해제군청에 소지허가증, 수렵면장을 첨부하여 수렵비를 첨부하여 포획승인증을 발급 받은후 엽총이 영치된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첩과 엽총을 회수하여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까다로운 면이 있으나 오용되면 인명을 해칠수 있는 화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총기에 대한 지식, 포획할수 있는 조수의 종류와 생태계, 총포화약류법규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을 갖춤으로서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임으로 시험에 대비하여 정돈된 지식을 습득하고 익힌다면 구시대 무시험제도하의 엽사들보다 우수한 미래의 엽사들을 기대할수 있어 사냥문화의 미래더 밝으리라 확신을 갖습는다.

 

면허시험및 응시내용
 

   시험시행일정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렵면허시험 시행을

    년2회(상/하반기)실시한다

   원서교부및 접수    
   교부기간    :   시험접수마감일까지교부-근무시간중 공휴일제외
   교부및 접수처    :   해당도청 총무과 교육고시 담당부서 
   제출서류    :   응시원서1부(사진 3.5cm x 4.5cm 2매 부착) 
  수수료 : 10,000원(도수입증지) 

   합격여부    
   매과목당 100점이며,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과목 과락 있음)

   응시자준수사항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치 않는다
   합격자 발표후 응시자격미달로 판명될 때는 무효가 되며 수렵면허를 받을수 없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주민등록증,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실에는 전자계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전자장비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응시원서의 허위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부정행위를 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시험과목    
   1.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및 보호번식
   3.수렵의 절차
   4.안전사고방지
   5.엽구의 사용법(1종:엽총 2종:공기총 3종:활,그물)
 * 시험문제는 1문제당 1분30초, 50문제 75분
 * 참고서적: 대한수렵관리협회 또는 시도별 수렵관리협회 총포사문의
 

   응시자격       (시험일 현재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만20세이하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돤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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