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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 전 안전교육비 입금 방법 안내
제목 총포소지허가 전 안전교육비 입금 방법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9-17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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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수료: 2만원

* 총단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총포 안전교육 수수료(2만원)에준하여 징수

납부방법: 통장 계좌이체

납부계좌: 은행: 농협

             계좌번호: 069-17-004966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납부방법: 입금시 이름뒤에 "수렵"을 명시하여 입금

              *예)홍길동수렵


*이수자 관리

-교육 수료후 수료자 확인 서명

    *붙임3 2015년도 수렵전 안전교육 수료자 명단(양식-출장자용)참조

     총포화약안ㅇ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수자 관리(협회에서 시스템입력)

    *경찰관서 담당자가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내역 확인 가능

    *수료자 중 요청자에 대해서 협회장 명의로 수료증 발급 실시(이메일 발급)


*교육의 효력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 받아도 무관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

   *총단법 제26조의 2(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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