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수료: 2만원
* 총단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총포 안전교육 수수료(2만원)에준하여 징수
납부방법: 통장 계좌이체
납부계좌: 은행: 농협
계좌번호: 069-17-004966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납부방법: 입금시 이름뒤에 "수렵"을 명시하여 입금
*예)홍길동수렵
*이수자 관리
-교육 수료후 수료자 확인 서명
*붙임3 2015년도 수렵전 안전교육 수료자 명단(양식-출장자용)참조
총포화약안ㅇ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수자 관리(협회에서 시스템입력)
*경찰관서 담당자가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내역 확인 가능
*수료자 중 요청자에 대해서 협회장 명의로 수료증 발급 실시(이메일 발급)
*교육의 효력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 받아도 무관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
*총단법 제26조의 2(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