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총포 사고 발생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으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이수하도록 규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제4항
*수렵 전 안전교욱이 전국적으롤 시행됨에 따라 안전수칙 및 수렵절차 등의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국 출강교육
실시롤 사고 예방
1 안전교육 시행 계획
1)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 제22조(교육실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안전교육의 실시)
2)교육대상: 총포,석궁 소지자로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금년도 총포소지허가 전 안전교육 이수자는 교육 제외
3)교육기간: 15, 10, 05 ~ 16, 02, 26
-수렵기 전
*기간: 15,10,05-11,6(5주)
*권역별 주 1-2회(제주는 자체 교육 실시) / 총 144회 실시
*교육시간-서울 및 수도권: 10:30/15:00
기타지역: 10:00/16:00
*붙임 1 전국 교육일자 참조
-수렵기 중
*기간: 15,11,09-16,02,26(1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