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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전 안전교육 시행관련 사항
제목 수렵전 안전교육 시행관련 사항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9-17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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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총포 사고 발생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으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이수하도록 규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제4항

*수렵 전 안전교욱이 전국적으롤 시행됨에 따라 안전수칙 및 수렵절차 등의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국 출강교육

   실시롤 사고 예방


1 안전교육 시행 계획

 1)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 제22조(교육실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안전교육의 실시)

 2)교육대상: 총포,석궁 소지자로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금년도 총포소지허가 전 안전교육 이수자는 교육 제외

3)교육기간: 15, 10, 05 ~ 16, 02, 26

  -수렵기 전

    *기간: 15,10,05-11,6(5주)

    *권역별 주 1-2회(제주는 자체 교육 실시) / 총 144회 실시

    *교육시간-서울 및 수도권: 10:30/15:00

                   기타지역: 10:00/16:00

     *붙임 1 전국 교육일자 참조

  -수렵기 중

    *기간: 15,11,09-16,02,26(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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