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호
2015년도 하반기 수렵 강습 개최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수렵 강습을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야생생물관리협회장
일 자 | 강습대상 | 장 소 | 위 치 |
9.15(화) | 전라북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 전북 임실군 청웅면 청운로 168-46 |
9.16(수)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 전남 나주시 사격장길 82 |
9.17(목) |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남북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대구사격장 | 대구광역시 북구 문주길 170 |
9.18(금) |
9.20(일) | 강원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횡성 스포랜드 | 강원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380-57 |
9.21(월)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충북청주 종합사격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369 |
9.22(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경기도 종합사격장 |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
9.24(목) | 제주도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 대유랜드 |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 381 |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수렵면허 취득 희망자
강 습 과 목 | 시 간 | 방 법 |
수렵의 역사 · 문화 | 1시간 | 강 의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강 의 |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 강 의 |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 1시간 | 강의 및 실기 |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 1시간 | 실 기 |
<비 고> 1.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 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0 참조 |
❍ 수렵 강습시간은 13:00~18:00까지, 시작 30분전에 수렵 강습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합니다.
❍ 강습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수강료(1종 5만원, 2종 2만원)를 현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강습교육 종료 전 강습장이탈 시 이수증 교부가 불가합니다.
❍ 강습 과목에 따른 이론 및 클레이 사격,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실기를 병행합니다.
❍ 창원국제사격장은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재건축공사로 인해 휴장 하므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 지역 수렵강습(사격장)을 이용바랍니다.
❍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역 강습 장소에서도 수강 가능, 일요일은 강원 횡성스포랜드에서 1회 실시
❍ 경기종합사격장, 대구사격장을 제외한 기타 사격장은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습 14일전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한 수렵강습장(사격장)검색 시, 전화번호와 수렵강습장소(사격장)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를 검색하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렵강습장(사격장)과 문의처는 상이함.
- 전라북도 지역 : ☎ 063-853-7888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 ☎ 062-374-6969
-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지역 : ☎ 054-481-0617
- 강원도 지역 : ☎ 033-461-401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차치시), 충청남북도 지역 : ☎ 043-265-5845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 ☎ 031-542-3480
- 제주도 지역 : ☎ 064-702-2682
야생생물관리협회/☎ 02-43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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