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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수렵장 운영계획
제목 15년 수렵장 운영계획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9-21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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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수렵장 운영계획

 

1. 일정 관련

1)수렵기간: 151120- 16229

2)포획승인서 접수 :15101-108

포획 수렵인들은 미리 접수 신청기간 초과후 신청시 수렵 거부

단기 포획 희망자는 수렵신청기간 내 사전 포획승인증 발급신청

접수 후 1012일까지 경찰청으로 명단 송부

3)포획 승인권별 기간 안내

*종전 기간에서 변동 됨

엽기내

30일 총 3가지 기간으로 운영

4)포획승인권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렵면허증,보험증,입금증 전부 구비

5)기타

포획승인권 발금 후 양도,양수 불가

면허 정지 기간 내 신청 불가

단순 변심 후 환불의 경우 해당 지자제 승인후 환불 여부 판단

 

2. 경찰청 수렵 총기 운송 기본 방침

1.수렵 총기 보관 경찰서에서 수렵장 인근 경찰서까지 경찰이 직접 운송

2.수렵기간 전 운송대상 수렵 총기 취합 1회 일괄 운송(추가 운송 절대불가)

3.수렵 총기 1정당 수렵장 이용 1개소로 제한

4.자신이 거주하는 시,,구 수렵장에서 포획 희망시 총기 운송 대상에서 제외(단기 포획포함)

(, 제주도인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를 동일 시 간주)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54조 제34호 신설 조항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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