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수렵장 운영계획
1. 일정 관련
1)수렵기간: 15년 11월 20일 - 16년 2월 29일
2)포획승인서 접수 :15년 10월 1일 -10월 8일
①포획 수렵인들은 미리 접수 →신청기간 초과후 신청시 수렵 거부
②단기 포획 희망자는 수렵신청기간 내 사전 포획승인증 발급신청
③접수 후 10월12일까지 경찰청으로 명단 송부
3)포획 승인권별 기간 안내
*종전 기간에서 변동 됨
①엽기내
②30일 총 3가지 기간으로 운영
4)포획승인권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렵면허증,보험증,입금증 전부 구비
5)기타
①포획승인권 발금 후 양도,양수 불가
②면허 정지 기간 내 신청 불가
③단순 변심 후 환불의 경우 해당 지자제 승인후 환불 여부 판단
2. 경찰청 수렵 총기 운송 기본 방침
1.수렵 총기 보관 경찰서에서 수렵장 인근 경찰서까지 경찰이 직접 운송
2.수렵기간 전 운송대상 수렵 총기 취합 → 1회 일괄 운송(추가 운송 절대불가)
3.수렵 총기 1정당 수렵장 이용 1개소로 제한
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수렵장에서 포획 희망시 총기 운송 대상에서 제외(단기 포획포함)
(단, 제주도인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를 동일 시 간주)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4조 제3하4호 신설 조항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