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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접속
공지사항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괴산군수렵장 설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수렵장 설정 고시 1부.
2.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끝.
2015년 괴산군 수렵장 설정 고시.hwp
2015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괴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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