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고시 제44호
2010년도 양구군수렵장설정∙운영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양구군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양 구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수렵장 명칭 : 양구군 수렵장
◦ 수렵장 설정구역 및 면적 : 설정구역(양구군 일원)
- 양구군 행정구역면적 : 647.21㎢(64,721㏊)
- 수렵장 설정면적 : 278.37㎢(27,837㏊)
- 수렵장 제외면적 : 368.84㎢(36,884㏊)
【수렵장설정 제한지역 및 금지사항】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
총면적
(㎢) |
제외면적
(㎢) |
수렵의 금지사항 |
-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시․도 보호
구역 및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 군사시설보호구역
- 도시지역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 자연휴양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산지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목원
-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조수보호지역) |
-
-
-
0.307
367.860
3.170
29.970
0.412
137.991
0.149
0.203
0.01 |
-
-
-
0.065
367.860
-
-
0.412
0.299
0.149
0.045
0.01 |
-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의 승인시 가능)
-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해안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600m이내의 장소)
- 기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 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렵장설정자가 인정하는 지역 |
2. 존속기간 : 2010. 11. 17~2011. 3. 16(4개월)
3. 수렵기간 : 2010. 11. 17~2011. 3. 16(4개월)
4. 관리소의 소재지
① 양구군청 ⇒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② 양구읍사무소 ⇒ 양구군 양구읍 상리 324-2
③ 남 면사무소 ⇒ 양구군 남면 용하리 416-1
④ 동 면사무소 ⇒ 양구군 동면 임당리 592
⑤ 방산면사무소 ⇒ 양구군 방산면 현리 16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 수렵장 사용료
구 분 |
수렵장 사용료 (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 색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 색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 색
(청설모, 조류6종)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 색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
250 |
200 |
150 |
100 |
80 |
황 색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
200 |
150 |
100 |
80 |
50 |
청 색
(청설모, 조류6종) |
150 |
120 |
80 |
50 |
30 |
2종(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장 사용료 징수방법
- 신청인 통장입금 : 계좌번호 농협 301-0065-5941-01(양구군청)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엽총, 공기총,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
◦ 수렵방법
•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엽견수는 1인 1마리로 엄격 제한하며 허용 엽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구군이 표기된 끈․링을 부착하고 엽견대장에 기록유지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야 하며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 제한수량
구 분 |
조 수 명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포유류
(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 멧돼지 : 엽기 내 6마리/1인당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각3마리/1인당 |
|
조 류
(8종) |
꿩, 멧비둘기, 참새,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까치, 어치, |
- 참새, 어치, 까치 : 제한 없음
- 꿩, 멧비둘기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 1인당 1일 각5마리 |
|
8. 수렵인의 수 : 927명
9.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FAX(033-480-2256)접수
◦ 우편접수(255-8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 포획승인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료 미납 시 포획승인서 미발급
10.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일자
◦ 신청서 접수 : 2010. 10. 29(금요일) ~ 2011. 03. 13. 18:00한
※ 수렵장 사용료는 2010. 10. 29(금요일) 10:00부터 입금 가능
11. 제출서류(구비서류)
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나. 수렵면허증 사본 1부
다. 총포소지허가증(1종신청시) 사본 1부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마. 수렵장 사용료납부 확인 가능 서류 등 1부
12. 수렵신청 및 수렵절차
- 직접 방문 및 - 제출서류 검토 - 승인서 및 - 엽총, 공기총
우편, FAX이용 안내도 배부
- 수렵지역 -
- 수렵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13. 안내사항
◦ 안내전화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336
◦ FAX 번호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256
◦ 수렵장사용료 납입통장 계좌번호 : 농협 301-0065-5941-01(양구군청)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