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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수렵장
제목 양구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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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52
  • 평점 0점
 

양구군고시 제44호

2010년도 양구군수렵장설정∙운영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양구군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양   구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수렵장 명칭 : 양구군 수렵장

  ◦ 수렵장 설정구역 및 면적 : 설정구역(양구군 일원)

  - 양구군 행정구역면적 : 647.21㎢(64,721㏊)

  - 수렵장 설정면적 : 278.37㎢(27,837㏊)

  - 수렵장 제외면적 : 368.84㎢(36,884㏊)

   【수렵장설정 제한지역 및 금지사항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총면적

(㎢)

제외면적

(㎢)

수렵의 금지사항

 -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시․도 보호

   구역 및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 군사시설보호구역

 - 도시지역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 자연휴양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산지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목원

 -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조수보호지역)

-

 

-

 

-

0.307

367.860

3.170

29.970

0.412

137.991

 

0.149

 

0.203

0.01

-

 

-

 

-

0.065

367.860

-

-

0.412

0.299

 

0.149

 

0.045

0.01

 -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의 승인시 가능)

 -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해안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600m이내의 장소)

 - 기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 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렵장설정자가 인정하는 지역

 2. 존속기간 : 2010. 11. 17~2011. 3. 16(4개월)

 3. 수렵기간 : 2010. 11. 17~2011. 3. 16(4개월)

 4. 관리소의 소재지

  ① 양구군청 ⇒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양구읍사무소 ⇒ 양구군 양구읍 상리 324-2

  ③ 남  면사무소 ⇒ 양구군 남면 용하리 416-1

  ④ 동  면사무소 ⇒ 양구군 동면 임당리 592

 ⑤ 방산면사무소 ⇒ 양구군 방산면 현리 16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 수렵장 사용료

구    분

수렵장 사용료 (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 색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400

300

250

200

150

황 색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300

250

200

150

100

청 색

(청설모, 조류6종)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 색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250

200

150

100

80

황 색

(고라니, 청설모, 조류6종)

200

150

100

80

50

청 색

(청설모, 조류6종)

150

120

80

50

30

2종(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1종(공기총)과 같음

  ◦ 수렵장 사용료 징수방법

  - 신청인 통장입금 : 계좌번호 농협 301-0065-5941-01(양구군청)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엽총, 공기총,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

  ◦ 수렵방법

 •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엽견수는 1인 1마리로 엄격 제한하며 허용 엽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구군이 표기된 끈․링을 부착하고 엽견대장에 기록유지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야            하며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 제한수량

구  분

조 수 명

포획제한수량

비고

포유류

(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멧돼지 : 엽기 내 6마리/1인당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각3마리/1인당

 

조  류

(8종)

꿩, 멧비둘기, 참새,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까치, 어치,

- 참새, 어치, 까치 : 제한 없음

- 꿩, 멧비둘기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 1인당 1일 각5마리

 

 8. 수렵인의 수 : 927명

 9.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FAX(033-480-2256)접수

  ◦ 우편접수(255-8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 포획승인신청서만 제출하고 사용료 미납 시 포획승인서 미발급

 10.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일자

  ◦ 신청서 접수 : 2010. 10. 29(금요일) ~ 2011. 03. 13. 18:00한

    ※ 수렵장 사용료는 2010. 10. 29(금요일) 10:00부터 입금 가능

 11. 제출서류(구비서류)

  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나. 수렵면허증 사본 1부

  다. 총포소지허가증(1종신청시) 사본 1부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마. 수렵장 사용료납부 확인 가능 서류 등 1부


포획승인신청서

제출(수렵인)

(양구군)

신청서 검토

(양구군)

수렵인 총기인수

(관할경찰서)

승 인

(양구군)

 12. 수렵신청 및 수렵절차

 - 직접 방문 및    - 제출서류 검토      - 승인서 및         - 엽총, 공기총

수렵실시

(수렵인)

포획신고

(수렵인)

   우편, FAX이용                         안내도 배부

      - 수렵지역         -

      - 수렵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13. 안내사항

  ◦ 안내전화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336

  ◦ FAX 번호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256

  ◦ 수렵장사용료 납입통장 계좌번호 : 농협 301-0065-5941-01(양구군청)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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