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시 제2010 - 132호
보령시수렵장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4항 및 같은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보령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27
보 령 시 장
1. 수렵장 명칭 : 보령시 수렵장
2. 구 역 : 보령시 전역 (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 렵 기 간 : 2010. 11. 17 ~ 2011. 03. 16 (4개월)
4. 관리소의 소재지 :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사무소
5. 수렵장 사용료
기간별
엽구별 |
엽기내 |
30일 |
10일 |
비 고 |
1종
(엽 총) |
적 색 |
40만원 |
30만원 |
25만원 |
|
황 색 |
30만원 |
25만원 |
20만원 |
|
청 색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
2종
(공기총) |
적 색 |
25만원 |
20만원 |
15만원 |
|
황 색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
청 색 |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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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렵장 사용료 징수방법 : 계좌입금
※ 수렵장 사용료 수납일자 : 2010. 11. 3. 09:00 ~
(계좌번호 : 농협 301-0066-4576-11 / 예금주 : 보령시청)
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가. 수렵도구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나. 수렵방법
○ 2인이상 1조로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승인된 동물 및 포획 승인 수량만 포획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신고(5일이내)하여야 하며 신고 전 수렵장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엽견은 2인1조당 1마리만 사용, 이동시는 엽견끈을 잡고이동
○ 민가 및 축사주변에서는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8.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수량
야 생 동 물 명 |
포 획 제 한 수 량 |
비 고 |
맷돼지 |
수렵기간 중 1인 6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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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청솔모 |
1인당 엽기내 각 3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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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
1인당 1일 5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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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멧비둘기, 수꿩 |
1인당 1일 각 5마리 |
|
9. 수렵인수 : 1,729명
10. 접수일자 및 방법
가. 접수일자 : 2010. 11. 3. 09:00 ~
나. 제출서류
○ 수렵장사용료불입영수증, 수렵보험(1억원이상)가입영수증
○ 수렵면허증사본,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붙임 참조)
다. 접수방법 : FAX접수 (041-930-3783, 930-3323)
※ 엽사들의 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지접수 불가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서는 개인별 우편 발송
11. 기타 문의사항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041-930-3331, 93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