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장흥군 수렵장
◇ 위 치 : 장흥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618.2㎢
(수렵구역 : 402㎢ / 수렵금지구역 : 216.2㎢)
2.수렵기간 : 2010.11.17~2010.3.16(4개월간)
3.관리소의소재지
◇ 11개소(본청 : 1개소/읍면 : 10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본청(환경산림과)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
860-0333 |
장흥읍사무소 |
장흥읍 기양리 110 |
860-0621 |
관산읍사무소 |
관산읍 옥당리 421-3 |
860-0622 |
대덕읍사무소 |
대덕읍 신월리 118-2 |
860-0603 |
용산면사무소 |
용산면 접정리 385-1 |
860-0604 |
안양면사무소 |
안양면 운흥리 514 |
860-0605 |
장동면사무소 |
장동면 북교리 7-1 |
860-0606 |
장평면사무소 |
장평면 용강리 27-1 |
860-0607 |
유치면사무소 |
유치면 원등리 76 |
860-0608 |
부산면사무소 |
부산면 유량리 75-3 |
860-0609 |
회진면사무소 |
회진면 회진리 2140-7 |
860-0610 |
4.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5.포획승인권별 포획동물 현황
구분 |
동 물 명 |
포획제한 수량 |
비고 |
적 색 |
수류(1종) |
멧돼지 |
엽기내(1인 각6마리) |
황색,청색
포함 |
황 색 |
수류(2종) |
고라니,청설모 |
엽기내(1인 각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수류(1종) |
청설모 |
엽기내(1인 각3마리) |
|
조류(8종) |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수꿩, 홍머리오리,어치
멧비둘기,까치,
참새 |
1일(1인 각5마리) |
6.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면허 소지자 : 엽총 ,공기총
<엽견사용>
- 엽견수는 1인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목줄을 매어 이동
- 민가 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 수렵 금지구역에서는 포획 금지 |
|
7.수렵인의 수 : 1,162명
8.사용료의 반환 : 수렵장 개장(2010.11.17) 이후에는
사유 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216.2㎢)
수렵 금지 구역 |
면적(㎢) |
1)야생동∙식물보호구역 |
0.3 |
2)자연공원구역 |
7.6 |
3)문화재보호구역 |
0.7 |
4)도시지역 |
37.2 |
5)도로변 주변 |
83.9 |
6)해안선 주변 |
3.7 |
7) 기타 |
82.8 |
계 |
216.2 |
※ 기타 수렵 제한 지역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10. 포획승인증 발급
<발급대상자선정>
장흥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 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사용료를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 사용료중 발급받으려는 해당 포획 승인권 사용료를 납부(선착순)한 자에 한하여 승인 예정
◇입금기간 : 2010년11월 1일 09:00 ~ 허가인원 충족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619-01-000950 (예금주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엽기내 이외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
<포획승인증 발급>
- 2010년 10월 29일 장흥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게시
-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장흥군 청 환경산림과에 제출하여 포획승인권 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11월1일 부터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방문 혹은 팩스접수 (061-860-0585)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함.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