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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렵장
제목 장흥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0:5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53
  • 평점 0점
 

 

  장흥군 고시 2010- 호 

2010년 장흥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흥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장 흥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장흥군 수렵장

  ◇ 위    치 : 장흥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618.2

       (수렵구역 : 402㎢ / 수렵금지구역 : 216.2㎢)

 2.수렵기간 : 2010.11.17~2010.3.16(4개월간)

 3.관리소의소재지

 ◇ 11개소(본청 : 1개소/읍면 : 10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본청(환경산림과)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860-0333

장흥읍사무소

장흥읍 기양리 110

860-0621

관산읍사무소

관산읍 옥당리 421-3

860-0622

대덕읍사무소

대덕읍 신월리 118-2

860-0603

용산면사무소

용산면 접정리 385-1

860-0604

안양면사무소

안양면 운흥리 514

860-0605

장동면사무소

장동면 북교리 7-1

860-0606

장평면사무소

장평면 용강리 27-1

860-0607

유치면사무소

유치면 원등리 76

860-0608

부산면사무소

부산면 유량리 75-3

860-0609

회진면사무소

회진면 회진리 2140-7

860-0610

4.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5.포획승인권별 포획동물 현황

구분

동  물  명

포획제한 수량

비고

적 색

수류(1종)

멧돼지

엽기내(1인 각6마리)

황색,청색

포함

황 색

수류(2종)

고라니,청설모

엽기내(1인 각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1종)

청설모

엽기내(1인 각3마리)

 

조류(8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수꿩, 홍머리오리,어치

멧비둘기,까치,

참새

1일(1인 각5마리)

 6.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면허 소지자 : 엽총 ,공기총

<엽견사용>

  - 엽견수는 1인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목줄을 매어 이동

  - 민가 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 수렵 금지구역에서는 포획 금지

 

 

 7.수렵인의 수 : 1,162명

 

8.사용료의 반환 : 수렵장 개장(2010.11.17) 이후에는

   사유 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216.2㎢)

수렵 금지 구역

면적(㎢)

 1)야생동∙식물보호구역

0.3

 2)자연공원구역

7.6

 3)문화재보호구역

0.7

 4)도시지역

37.2

 5)도로변 주변

83.9

 6)해안선 주변

3.7

 7) 기타

82.8

216.2

 ※ 기타 수렵 제한 지역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10. 포획승인증 발급

<발급대상자선정>

  장흥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 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사용료를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 사용료중 발급받으려는 해당 포획    승인권 사용료를 납부(선착순)한 자에 한하여 승인 예정

   ◇입금기간 :  2010년11월 1일 09:00 ~ 허가인원 충족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619-01-000950 (예금주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엽기내 이외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

 

  <포획승인증 발급>

 - 2010년 10월 29일 장흥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게시 

 -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장흥군     청 환경산림과에 제출하여 포획승인권 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11월1일 부터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방문 혹은 팩스접수 (061-860-0585)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함.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문의전화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환경관리담당)(061) 860-0333  ◇ 주소:(우529-801)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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