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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렵장
제목 단양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0:0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56
  • 평점 0점
 

단양군 고시 제 2010-32호

 

2010년 단양군 순환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제3항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자 단양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단  양  군  수

 

 

1. 수렵장 명칭 : 단양군 순환수렵장

 

2. 수렵장 설정면적

   가. 관할 행정구역면적 : 780.670㎢

   나. 수 렵 장 설정면적 : 304.972㎢ (40%)

   다. 수 렵 장 제외면적 : 475.698㎢ (60%)

 

3. 수렵기간 : 2010.11.17 ~ 2011. 3.16.(4개월간)

 

4. 수용인원 : 996명

 

5. 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기간별

 엽구별

기      간       별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종

1종(공기총과 같음)

 

6.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야 생 동 물 명

포획제한 수량

비  고

포유류

(2종)

 멧돼지

엽기내 1인 각 6마리

 

 고라니, 청설모

엽기내 1인 각 3마리

 

조 류

 꿩, 멧비둘기, 까마귀

 1일 1인 각 5마리

 

 참새, 어치, 까치

-

 

 

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가. 수렵방법

    - 2인 이상 1개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야생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 매5일마다 신고, 확인표지(링) 부착

 

 

  나.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다. 엽구사용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그물 허용

 

  8.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신청 접수

   가. 선정방법 : 선착순 계좌입금

     - 입금일자 : 2010년 11월 1일 09:00 부터

                 2010년 11월 3일 24:00 (3일간)

     - 입금계좌 : 농협 301-0065-8384-51(단양군청 환경위생과)

     ※ 입금시 반드시 수렵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사람명의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예) 홍길동501231

     ※ 1인 1회 1건 400천원까지만 인정(일괄 송금 인정 안됨)

     ※ 초과 입금자 및 입급 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2010년 11월 5일 단양군 홈페이지에 포획 승인권  발급자 고시

   나. 포획승인신청 접수 및 발급

     - 접수일자 : 2010년 11월 8일 ~ 2010년 11월 10일(3일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10일 소인분까지) 또는 방문접수(팩스불가)

     - 서류제출처: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

                 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납입증명서 1부

     ※ 포획승인서 및 물품은 방문수령 및 우편발송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문의전화 : 단양군청 환경위생과(환경담당) 043-4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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