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 명칭 : 단양군 순환수렵장
2. 수렵장 설정면적
가. 관할 행정구역면적 : 780.670㎢
나. 수 렵 장 설정면적 : 304.972㎢ (40%)
다. 수 렵 장 제외면적 : 475.698㎢ (60%)
3. 수렵기간 : 2010.11.17 ~ 2011. 3.16.(4개월간)
4. 수용인원 : 996명
5. 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기간별
엽구별 |
기 간 별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2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
야 생 동 물 명 |
포획제한 수량 |
비 고 |
포유류
(2종) |
멧돼지 |
엽기내 1인 각 6마리 |
|
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1인 각 3마리 |
|
조 류 |
꿩, 멧비둘기, 까마귀 |
1일 1인 각 5마리 |
|
참새, 어치, 까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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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가. 수렵방법
- 2인 이상 1개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야생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 매5일마다 신고, 확인표지(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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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다. 엽구사용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그물 허용
8.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신청 접수
가. 선정방법 : 선착순 계좌입금
- 입금일자 : 2010년 11월 1일 09:00 부터
2010년 11월 3일 24:00 (3일간)
- 입금계좌 : 농협 301-0065-8384-51(단양군청 환경위생과)
※ 입금시 반드시 수렵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사람명의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예) 홍길동501231
※ 1인 1회 1건 400천원까지만 인정(일괄 송금 인정 안됨)
※ 초과 입금자 및 입급 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2010년 11월 5일 단양군 홈페이지에 포획 승인권 발급자 고시
나. 포획승인신청 접수 및 발급
- 접수일자 : 2010년 11월 8일 ~ 2010년 11월 10일(3일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10일 소인분까지) 또는 방문접수(팩스불가)
- 서류제출처: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
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납입증명서 1부
※ 포획승인서 및 물품은 방문수령 및 우편발송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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