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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렵장
제목 함양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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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36
  • 평점 0점
 

 

  함양군 고시 2010 - 42호

 

2010년 함양군 순환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함양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함 양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함양군 순환수렵장

 2.수렵장 설정면적

  ❍ 총    면    적  : 724.89㎢

  ❍ 수렵장 설정면적 : 318.55㎢(43.9%)

  ❍ 수렵장 제외면적 : 406.33㎢(56.1%)

3. 수렵기간 : 2010.11.17 ~ 2011.3.16(4개월간)

  ※(신정(‘11.1.1) 및 구정연휴(’11.2.2 ~ 2.4)제외

4. 관리소의 소재지

  ❍ 12개소(본청: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055)960-5213

함양읍사무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44

055)960-5411

마천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

055)960-5421

휴천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9-1

055)960-5431

유림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72

055)960-5441

수동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3

055)960-5451

지곡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518

055)960-5461

안의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190-2

055)960-5474

서하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242-2

055)960-5481

서상면사무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770-1

055)960-5491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야생동물명

포획제한수량

수류(3종)

멧돼지

엽기중 1인당 각 6마리

청솔모, 고라니

엽기중 1인당 각 3마리

조류(8종)

 참새, 어치, 까치

1인당 1일 각 10마리

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1인당 1일 각 5마리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확인표지(태그)부착

 

8.수렵인의 수

가. 수용인원 : 1,060명

  나. 1일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       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406.33㎢)

수렵금지구역

면적(㎢)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9.15

2. 공원구역

81.51

3. 군사시설 보호구역

0.19

4. 도시지역

19.37

5. 문화재보호구역

0.98

6. 관 광 지

1.7

7. 능묘 ․ 사찰 ․ 교회의 경내

1.38

8.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3.23

9.기타(도로로부터 100m,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반달가슴곰 출현 인근지역 등)

288.82

406.33

11.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함양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사용료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    순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 11. 04(목) ~ 수용인원 만료시까지

       ※입금시간 : 10:00 ~ 17:00

   입금계좌 : 농협 301-0066-1220-11 함양군청

  ※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최대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 사용료 단체입금 불가(1인 1회 1건 400천원 까지만 인정)

  ※ 입금자명은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기재 (예) 홍길동123456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서 발급>

  - 수렵장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포획승인서 접수 및  교부

  - 접수장소 : 함양군 고운체육관(실내체육관) 옆 탁구회관

  - 일    시 : 2010.11.10(수) ~ 11.12(금)(3일간), 10:00 ~ 18:00

  ※ 2010. 11. 12 이후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서 접수

  - 접수방법 : 포획신청자 직접방문, 우편등기(팩스접수 불가)

    ※ 우편등기 접수자는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 포획승인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1부, 사용료입금표 1부,

   수렵보험가입영수증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대리위임장 1부(대리접수 시)

  ※ 포획승인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오시면

     빠른 접수처리 가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1. 수렵동물포획승인신청서(안) 1부. 끝.

        2. 위임장 서식 1부(대리접수 시) 1부.  끝.

◇문의전화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환경관리계)(055) 960-5213,4022  ◇ 주소:(우676-806) 함양군 힘양읍 운림리 3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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