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함양군 순환수렵장
2.수렵장 설정면적
❍ 총 면 적 : 724.89㎢
❍ 수렵장 설정면적 : 318.55㎢(43.9%)
❍ 수렵장 제외면적 : 406.33㎢(56.1%)
3. 수렵기간 : 2010.11.17 ~ 2011.3.16(4개월간)
※(신정(‘11.1.1) 및 구정연휴(’11.2.2 ~ 2.4)제외
4. 관리소의 소재지
❍ 12개소(본청: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055)960-5213 |
함양읍사무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44 |
055)960-5411 |
마천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 |
055)960-5421 |
휴천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9-1 |
055)960-5431 |
유림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72 |
055)960-5441 |
수동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3 |
055)960-5451 |
지곡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518 |
055)960-5461 |
안의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190-2 |
055)960-5474 |
서하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242-2 |
055)960-5481 |
서상면사무소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770-1 |
055)960-5491 |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
야생동물명 |
포획제한수량 |
수류(3종) |
멧돼지 |
엽기중 1인당 각 6마리 |
청솔모, 고라니 |
엽기중 1인당 각 3마리 |
조류(8종) |
참새, 어치, 까치 |
1인당 1일 각 10마리 |
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
1인당 1일 각 5마리 |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확인표지(태그)부착 |
|
8.수렵인의 수
가. 수용인원 : 1,060명
나. 1일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 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406.33㎢)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
9.15 |
2. 공원구역 |
81.51 |
3. 군사시설 보호구역 |
0.19 |
4. 도시지역 |
19.37 |
5. 문화재보호구역 |
0.98 |
6. 관 광 지 |
1.7 |
7. 능묘 ․ 사찰 ․ 교회의 경내 |
1.38 |
8.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3.23 |
9.기타(도로로부터 100m,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반달가슴곰 출현 인근지역 등) |
288.82 |
계 |
406.33 |
11.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함양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사용료 중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 순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 입금일자 : 2010. 11. 04(목) ~ 수용인원 만료시까지
※입금시간 : 10:00 ~ 17:00
❍입금계좌 : 농협 301-0066-1220-11 함양군청
※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최대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 사용료 단체입금 불가(1인 1회 1건 400천원 까지만 인정)
※ 입금자명은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기재 (예) 홍길동123456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서 발급>
- 수렵장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포획승인서 접수 및 교부
- 접수장소 : 함양군 고운체육관(실내체육관) 옆 탁구회관
- 일 시 : 2010.11.10(수) ~ 11.12(금)(3일간), 10:00 ~ 18:00
※ 2010. 11. 12 이후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서 접수
- 접수방법 : 포획신청자 직접방문, 우편등기(팩스접수 불가)
※ 우편등기 접수자는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 포획승인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1부, 사용료입금표 1부,
수렵보험가입영수증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대리위임장 1부(대리접수 시)
※ 포획승인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오시면
빠른 접수처리 가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1. 수렵동물포획승인신청서(안) 1부. 끝.
2. 위임장 서식 1부(대리접수 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