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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렵장
제목 청도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6:1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22
  • 평점 0점
 

청도군 고시 제 2010 - 26호

2010년 청도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청    도    군   


 1. 수렵장의 명칭 : 청도군 수렵장

 2. 수렵기간 : 2010.11.17 ~ 2011.03.16(4개월간)

 3. 관리소의 소재지

관리소 명칭

  소   재   지

  연락처

청도군청(환경과)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

(054)370-2181

청도읍사무소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98

     370-2433

화양읍사무소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58

     370-2449

각남면사무소

청도군 각남면 예리 545-11

     370-6703

풍각면사무소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01

     370-2491

각북면사무소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120

     370-2518

이서면사무소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167-1

     370-2543

운문면사무소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62-146

     370-2562

금천면사무소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879

     370-2590

매전면사무소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1

     370-6709

  ◇ 10개소(본청:1개소/읍면 : 9개소)




 4. 수렵장의사용료                                     

                    기간별

 엽구별

기   간   별 (천원)

엽기내

30일

10일

1 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1 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2 종

1종 공기총과 같음

                                                         (단위:천원)


 5.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조수명

포획제한 수량

비고

적 색

수류(1종)

멧돼지

엽기내

(1인 6마리)

황색

청색포함

황 색

수류(2종)

고라니,청설모

엽기내

(1인 각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1종)

 

조류(5종)

청설모

엽기내

(1인 3마리)

 

 참새, 어치, 까치,

 수꿩, 멧비둘기

1일(1인 각5마리)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가. 1종면허 소지자 : 엽총 ,공기총

  나. 2종면허 소지자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엽견사용>

  - 1인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및 방목가축 접근금지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 부착


7. 수렵장 개요

 가. 위  치 : 청도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나. 총면적 : 696.53㎢

    - 수렵가능면적 : 321.87㎢(46%)

    - 수렵금지면적 : 374.66㎢(54%)

  다. 수렵금지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공원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 사찰경내, 시가지․인가 부근,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기타

  라. 최대수용인원 : 1,000명

8. 수렵대상자 선정(입금계좌이용) 및 신청서 접수

<수렵대상자선정>

  청도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선착순    입금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 입금일시 : 2010.11.8(월) 10:00 

   ※ 입금순서에 의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066-4050-21 청도군청 수렵장 사용료 입금용

   ※ 입금은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1건만 입금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번호 끝번호 4자리 반드시 기재(예시 :홍길동1234)

   ※ 무효 및 승인불허 예시 : 1인 적색 2건 입금 시 2건 모두 무효,         신청인은 홍길동이나 이몽룡이 입금 시 무효, 총포사 또는 협회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시 무효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자는 추후 반환예정

   ※ 수표입금시 추심기간이 1일정도 소요됨에 따라 추심이 끝나는 시간에         접수 처리됨으로 수렵장 사용료 입금은 가급적 현금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엽기내 이외(30일,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수렵신청서 접수>

◇ 접수일자 :  2010년 11월 10일 10:00 ~ 2010년 11월 12일 17:00

  ◇ 접수방식 : 직접방문 접수(팩스 및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가능

  ◇ 방문접수처 : 11월 10일~ 11일 청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

   ※ 11월 12일 청도군청 환경과에서 접수

  ◇ 제출서류 :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

     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        (사본) 1부

   ※ 보험가입증서 제출시 보험보장내역, 보험증권번호 등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명기된 증권, 영수증을 첨부(보험회사(대리점)에서 발급하는         간이양식 내부통용문서인 수렵보험가입증명서는 접수가 안됨)

   ※ 포획승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및 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증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9. 사용료의 반환 :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1.11.17)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 총기 와 엽견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불법수렵도구로 인한 수렵견 피해포함) 발생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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