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 2010 - 26호
2010년 청도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청 도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청도군 수렵장
2. 수렵기간 : 2010.11.17 ~ 2011.03.16(4개월간)
3. 관리소의 소재지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연락처 |
청도군청(환경과) |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 |
(054)370-2181 |
청도읍사무소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98 |
370-2433 |
화양읍사무소 |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58 |
370-2449 |
각남면사무소 |
청도군 각남면 예리 545-11 |
370-6703 |
풍각면사무소 |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01 |
370-2491 |
각북면사무소 |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120 |
370-2518 |
이서면사무소 |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167-1 |
370-2543 |
운문면사무소 |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62-146 |
370-2562 |
금천면사무소 |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879 |
370-2590 |
매전면사무소 |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1 |
370-6709 |
◇ 10개소(본청:1개소/읍면 : 9개소)
4. 수렵장의사용료
기간별
엽구별 |
기 간 별 (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1 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1 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2 종 |
1종 공기총과 같음 |
(단위:천원)
5.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
조수명 |
포획제한 수량 |
비고 |
적 색 |
수류(1종) |
멧돼지 |
엽기내
(1인 6마리) |
황색
청색포함 |
황 색 |
수류(2종) |
고라니,청설모 |
엽기내
(1인 각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수류(1종)
조류(5종) |
청설모 |
엽기내
(1인 3마리) |
|
참새, 어치, 까치,
수꿩, 멧비둘기 |
1일(1인 각5마리) |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가. 1종면허 소지자 : 엽총 ,공기총
나. 2종면허 소지자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엽견사용>
- 1인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및 방목가축 접근금지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 부착
7. 수렵장 개요
가. 위 치 : 청도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나. 총면적 : 696.53㎢
- 수렵가능면적 : 321.87㎢(46%)
- 수렵금지면적 : 374.66㎢(54%)
다. 수렵금지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공원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 사찰경내, 시가지․인가 부근,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기타
라. 최대수용인원 : 1,000명
8. 수렵대상자 선정(입금계좌이용) 및 신청서 접수
<수렵대상자선정>
청도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선착순 입금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 입금일시 : 2010.11.8(월) 10:00
※ 입금순서에 의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066-4050-21 청도군청 수렵장 사용료 입금용
※ 입금은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1건만 입금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번호 끝번호 4자리 반드시 기재(예시 :홍길동1234)
※ 무효 및 승인불허 예시 : 1인 적색 2건 입금 시 2건 모두 무효, 신청인은 홍길동이나 이몽룡이 입금 시 무효, 총포사 또는 협회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시 무효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자는 추후 반환예정
※ 수표입금시 추심기간이 1일정도 소요됨에 따라 추심이 끝나는 시간에 접수 처리됨으로 수렵장 사용료 입금은 가급적 현금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엽기내 이외(30일,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수렵신청서 접수>
◇ 접수일자 : 2010년 11월 10일 10:00 ~ 2010년 11월 12일 17:00
◇ 접수방식 : 직접방문 접수(팩스 및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가능
◇ 방문접수처 : 11월 10일~ 11일 청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
※ 11월 12일 청도군청 환경과에서 접수
◇ 제출서류 :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
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 (사본) 1부
※ 보험가입증서 제출시 보험보장내역, 보험증권번호 등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명기된 증권, 영수증을 첨부(보험회사(대리점)에서 발급하는 간이양식 내부통용문서인 수렵보험가입증명서는 접수가 안됨)
※ 포획승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및 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증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9. 사용료의 반환 :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1.11.17)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 총기 와 엽견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불법수렵도구로 인한 수렵견 피해포함) 발생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