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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수렵장
제목 영주시수렵장
작성자 맹기영 (ip:)
  • 작성일 2010-11-01 12:01:5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79
  • 평점 0점
 

  영주시 고시 2010 - 539호

 

2010년  영주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영주시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1일           영 주 시 장

1. 수렵장의 명칭 : 영주시 수렵장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의 소재지

관리소 명칭

  소   재   지

  연락처

영주시청(산림과)

 영주시 휴천동 시청로 1(휴천동 470)

639-6312

풍기읍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1-22번지

639-7408

이산면

 영주시 이산면 원리 445번지

639-7448

평은면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60번지

639-7473

문수면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466번지

639-7503

장수면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1040-1번지

639-7533

안정면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77번지

639-7563

봉현면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73-3번지

639-7604

순흥면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14-1번지

639-7633

단산면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199-3번지

639-7663

부석면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378번지

639-7703

  ◇ 11개소(본청:1개소//읍면 : 10개소)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 : 천원)

              기간별

 엽구별

기   간   별 (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 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 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 종

1종 공기총과 같음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조수명

포획제한 수량

비고

적 색

수류(1종)

멧돼지

엽기내

(1인 각6마리)

황    색

청색포함

황 색

수류(2종)

고라니

엽기내

(1인 각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1종)

 

조류(6종)

청설모

엽기내

(1인 각3마리)

-

 수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

 참새, 어치, 까치

1일(1인 각5마리)

7.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     전에는 영주시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 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접근금지

<엽구사용>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8.수렵장 개요

가. 위 치 : 영주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나. 총면적 : 668.74㎢

    - 수렵가능면적 : 258.82㎢(38.7%)

    - 수렵금지면적 : 409.92㎢(61.3%)

  다. 최대수용인원 : 850명

9.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0.11.17)

   승인증 발급시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409.92㎢)

수렵금지구역

면적(㎢)

합    계

409.92

  조수보호수역

0.05

  공원구역

171.00

  군사시설보호구역

0.09

  도시지역

49.36

  문화재보호구역

0.24

  관광지 등

0.10

  자연휴양림

1.17

  능묘, 사찰, 교회 등

0.05

  기 타

187.86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영주시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      일자에 개인별 선착순 납부(제한인원이 넘으면 계좌가 중지됨)자에     한하여 수렵허가 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년 11월 04일 10 : 00수용인원 만료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301-0066-2892-91(영주시청)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전화번호 필히 기재(여러명 일괄 납부 불가, 개인별로 입금)

  ※ 입금시 반드시 수렵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사람명의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예)홍길동 501231

 <포획승인신청 접수>

  ◇접수방식 :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 팩스접수

   팩스접수 번호 054)639-6107, 6108(접수처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접수일자 : 2010년 11월 08일 ~ 2010년 11월 12일(5일간)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 포획승인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상 추가 기재할 사항 

    - 포획승인증 사본필요시에는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우편물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 신청서작성미비, 확인불가및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증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엽견의 관리는 수렵인이며 불법 올무로 인한 부상,폐사에 대하여는

    수렵인 책임이며, 영주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식 1부.

          2. 신청서 및 입금시 유의사항  1부.

◇문의전화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4)639-6312, 6313 ◇ 주소:(우750-701) 영주시 휴천동 시청로1(47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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