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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렵장
제목 영덕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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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7
  • 평점 0점
 

  영덕군 고시 제2010 - 383호

 

2010년 영덕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영덕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 일             영  덕  군  수

1.수렵장의 명칭 : 영덕군 수렵장

   (수렵구: 574.92㎢ / 금렵구: 166.21㎢)

 2.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관리소 소재지

  ◇ 10개소 (본청: 1개소/읍면: 9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

054-730-6311~6314

영덕읍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10

054-730-7132

강구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514

054-730-7232

남정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398-1

054-730-7332

달산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448-1

054-730-7432

지품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86-4

054-730-7532

축산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43-3

054-730-7632

영해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1-5

054-730-7732

병곡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125-3

054-730-7832

창수면사무소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56-4

054-730-7932

 

4.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서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서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서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서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서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서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5.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야생동물명

포획제한수량

비고

적 색

멧 돼 지

엽기 내

(1인 6마리)

황색, 청색 포함

황 색

고라니, 청설모

엽기 내

(1인 3마리)

청색포함

청 색

멧비둘기, 수꿩, 어치, 까마귀, 참새, 까치

1일

(1인 각 5마리)

 

 

 6.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7.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759명

  •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8.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7.)에는 사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군)

0.35

 2)공원구역(자연공원법)

29.85

 3)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49.74

 4)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도로구역포함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1.86

 6)관광지(관광진흥법)

0.96

 7)자연휴양림등(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1.97

 8)능묘․사찰․교회 경내

2.18

 9)도로 및 해안선 으로부터 100m 이내

79.3

 10)기타(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0

166.21

 10.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     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0년11월 2일 09:00 ~ 2010년11월5일 18:00

   ◇ 입금계좌 : 농협 291-01-005556 (예금주:영덕군청 산림축산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신청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제출

   제 출 장소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신관 3층).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0년11월8일 ~ 2010년11월12일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함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문의전화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54)730-6311~4

◇ 주     소  : (우766-70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번지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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