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렵장의 명칭 : 영덕군 수렵장
(수렵구: 574.92㎢ / 금렵구: 166.21㎢)
2.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관리소 소재지
◇ 10개소 (본청: 1개소/읍면: 9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 |
054-730-6311~6314 |
영덕읍사무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10 |
054-730-7132 |
강구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514 |
054-730-7232 |
남정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398-1 |
054-730-7332 |
달산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448-1 |
054-730-7432 |
지품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86-4 |
054-730-7532 |
축산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43-3 |
054-730-7632 |
영해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1-5 |
054-730-7732 |
병곡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125-3 |
054-730-7832 |
창수면사무소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56-4 |
054-730-7932 |
4.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서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서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서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서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서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서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5.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
야생동물명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적 색 |
멧 돼 지 |
엽기 내
(1인 6마리) |
황색, 청색 포함 |
황 색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1인 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멧비둘기, 수꿩, 어치, 까마귀, 참새, 까치 |
1일
(1인 각 5마리) |
|
6.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
7.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759명
•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8.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7.)에는 사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야생동물보호구역(군) |
0.35 |
2)공원구역(자연공원법) |
29.85 |
3)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49.74 |
4)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
도로구역포함 |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1.86 |
6)관광지(관광진흥법) |
0.96 |
7)자연휴양림등(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1.97 |
8)능묘․사찰․교회 경내 |
2.18 |
9)도로 및 해안선 으로부터 100m 이내 |
79.3 |
10)기타(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
0 |
계 |
166.21 |
10.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 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0년11월 2일 09:00 ~ 2010년11월5일 18:00
◇ 입금계좌 : 농협 291-01-005556 (예금주:영덕군청 산림축산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신청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제출
◇ 제 출 장소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신관 3층).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0년11월8일 ~ 2010년11월12일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함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