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옥천군 순환수렵장
(수렵구:428.01㎢/금렵구:109.09㎢)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의소재지
◇ 10개소(본청:1개소//읍면 : 9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본청(환경녹지과)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
730-3441~5 |
옥천읍사무소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
730-6631~4 |
동이면사무소 |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
730-4512 |
안남면사무소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08-3번지 |
730-4553 |
안내면사무소 |
옥천군 안내면 현리 122-1번지 |
730-4592 |
청성면사무소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
730-4633 |
청산면사무소 |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740-3번지 |
730-4673 |
이원면사무소 |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87번지 |
730-4713 |
군서면사무소 |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82-4번지 |
730-4751 |
군북면사무소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
730-4791 |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
조수명 |
포획제한 수량 |
비고 |
적 색 |
수류(1종) |
멧돼지 |
엽기내
(1인 각6마리) |
황색포함 |
황 색 |
수류(1종) |
고라니 |
엽기내
(1인 각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수류(1종) |
청설모 |
엽기내
(1인 각3마리) |
|
조류(9종) |
멧비둘기,수꿩,어치,
떼까마귀,청둥오리,까마귀,흰뺨검둥오리,참새,까치 |
1일(1인각5마리) |
|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엽총(라이플총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
|
8.수렵인의 수
가. 수용인원 : 1,000 명
나. 1일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109.09㎢)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상수원보호구역 |
4.54 |
2)군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10.00 |
3)도로로부터100m이내(도로를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 |
32.66 |
4)능묘 ․ 사찰 ․ 교회경내 |
0.26 |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0.12 |
6)자연휴양림 |
4.75 |
7)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
54.7 |
8)관광지(관광진흥법) |
0.20 |
9)기타(철새서식지) |
1.86 |
계 |
109.09 |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옥천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사용료 중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 순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년11월01일 10:00 ~ 수용인원 만료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301-0066-4968-51(옥천군청)
※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주시고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소지 리동명을 기재해 주십시오.(예)김수렵(동부),홍길동(서부)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 시 첨부요망
※수용인원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2010년 11월 4일 옥천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고시
-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옥천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후 포획승인권 즉시 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11월10일 ~ 2010년11월16일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1부, 총포소지허가증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우편등기 접수(팩스접수 불가)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하며, 우편수령시 모자지급 불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수렵동물 개체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서식실태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