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품 Q&A

상품 Q&A

상품 Q&A입니다.

옥천군수렵장
제목 옥천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39:20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474
  • 평점 0점
 

 

  옥천군 고시 2010-62호

 

2010년 옥천군 순환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옥천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 일             옥 천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옥천군 순환수렵장

   (수렵구:428.01㎢/금렵구:109.09㎢)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의소재지

 ◇ 10개소(본청:1개소//읍면 : 9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본청(환경녹지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730-3441~5

옥천읍사무소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730-6631~4

동이면사무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730-4512

안남면사무소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08-3번지

730-4553

안내면사무소

옥천군 안내면 현리 122-1번지

730-4592

청성면사무소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730-4633

청산면사무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740-3번지

730-4673

이원면사무소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87번지

730-4713

군서면사무소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82-4번지

730-4751

군북면사무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730-4791

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조수명

포획제한 수량

비고

적 색

수류(1종)

멧돼지

엽기내

(1인 각6마리)

황색포함

황 색

수류(1종)

고라니

엽기내

(1인 각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1종)

청설모

엽기내

(1인 각3마리)

 

조류(9종)

멧비둘기,수꿩,어치,

떼까마귀,청둥오리,까마귀,흰뺨검둥오리,참새,까치

1일(1인각5마리)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엽총(라이플총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8.수렵인의 수

   가. 수용인원 : 1,000 명

   나. 1일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109.09㎢)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상수원보호구역

4.54

 2)군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0.00

 3)도로로부터100m이내(도로를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

32.66

 4)능묘 ․ 사찰 ․ 교회경내

0.26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12

 6)자연휴양림

4.75

 7)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54.7

 8)관광지(관광진흥법)

0.20

 9)기타(철새서식지)

1.86

109.09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옥천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입금일자에    엽기내사용료 중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    순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년11월01일 10:00 ~ 수용인원 만료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301-0066-4968-51(옥천군청)

  ※수용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주시고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소지 리동명을 기재해       주십시오.(예)김수렵(동부),홍길동(서부)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 시 첨부요망

  ※수용인원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2010년 11월 4일 옥천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고시 

 -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옥천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후 포획승인권 즉시 발급

   ◇제출가능일자 :  2010년11월10일 ~ 2010년11월16일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1부, 총포소지허가증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우편등기 접수(팩스접수 불가)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하며, 우편수령시        모자지급 불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수렵동물 개체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서식실태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옥천군청 환경녹지과(환경보전팀)(043) 730-3441~5 ◇ 주소:(우373-809)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중앙로 99)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관련글 모음
번호 상품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18 에너지 중심과 공간의 사고 HIT 채호준 2021-12-23 448
2516 배소 HIT 이평우 2020-11-16 1328
2325 상품 문의 HIT 김창수 2016-06-14 574
703 비밀글 주문번호를 몰라서요.. 신재민 2014-02-16 3
649 비밀글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 2013-08-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