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렵장의 명칭 : 보은군 순환 수렵장
(수렵구: 407.909㎢ / 금렵구:176.241㎢)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 소재지
◇ 12개소 (본청: 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보은군 환경위생과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 |
540-3251~6 |
보 은 읍 사무소 |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0번지 |
540-3601~5 |
속리산면 사무소 |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7-2번지 |
540-3611 |
장 안 면 사무소 |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65-3번지 |
540-3621 |
마 로 면 사무소 |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3번지 |
540-3631 |
탄 부 면 사무소 |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49번지 |
540-3641 |
삼 승 면 사무소 |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210-5번지 |
540-3651 |
수 한 면 사무소 |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238번지 |
540-3661 |
회 남 면 사무소 |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51번지 |
540-3671 |
회 인 면 사무소 |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71번지 |
540-3681 |
내 북 면 사무소 |
보은군 내북면 창리 63-1번지 |
540-3691 |
산 외 면 사무소 |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0번지 |
540-3701 |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서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서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서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서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서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서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
야생동물명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적 색 |
수류(1종) |
멧 돼 지 |
엽기 내
(1인 6마리) |
황색, 청색 포함 |
황 색 |
수류(1종) |
고 라 니 |
엽기 내
(1인 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수류1종
조류(7종) |
청설모
멧비둘기, 숫꿩, 흰뺨검둥오리, 어치, 까마귀, 참새, 까치 |
1일
(1인 각 5마리)
청설모는 엽기내 3마리 |
|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수렵견표지로 표시하여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
8.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800명
•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7.)에는 사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야생동물보호구역(군) |
- |
2)공원구역(자연공원법) |
72.383 |
3)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4.481 |
4)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
17.445 |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0.257 |
6)관광지(관광진흥법) |
0.279 |
7)자연휴양림등(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4.64 |
8)능묘․사찰․교회 경내 |
0.022 |
9)도로로부터 100m 이내 |
75.734 |
10)기타(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
1 |
계 |
176.241 |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 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0년11월 2일 09:00 ~ 2010년11월4일 16:00
◇ 입금계좌 : 농협 301-0066-3697-21 (예금주:보은군청 환경위생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2010년 11월 8일 보은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고시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제출
◇ 제 출 장소 : 보은군청 대회의실(동관 3층).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0년11월10일 ~ 2010년11월15일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함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