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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렵장
제목 보은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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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2
  • 평점 0점
 

  보은군 고시 제2010 - 63호

 

2010년 보은군 순환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보은군 순환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 일             보 은 군 수

1.수렵장의 명칭 : 보은군 순환 수렵장

   (수렵구: 407.909㎢ / 금렵구:176.241㎢)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소 소재지

  ◇ 12개소 (본청: 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은군 환경위생과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

540-3251~6

보 은 읍 사무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0번지

540-3601~5

속리산면 사무소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7-2번지

540-3611

장 안 면 사무소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65-3번지

540-3621

마 로 면 사무소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3번지

540-3631

탄 부 면 사무소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49번지

540-3641

삼 승 면 사무소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210-5번지

540-3651

수 한 면 사무소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238번지

540-3661

회 남 면 사무소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51번지

540-3671

회 인 면 사무소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71번지

540-3681

내 북 면 사무소

 보은군 내북면 창리 63-1번지

540-3691

산 외 면 사무소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0번지

540-3701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서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서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서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서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서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서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야생동물명

포획제한수량

비고

적 색

수류(1종)

멧 돼 지

엽기 내

(1인 6마리)

황색, 청색 포함

황 색

수류(1종)

고 라 니

엽기 내

(1인 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1종

조류(7종)

 청설모

멧비둘기, 숫꿩, 흰뺨검둥오리, 어치, 까마귀, 참새, 까치

1일

(1인 각 5마리)

청설모는 엽기내 3마리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수렵견표지로 표시하여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8.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800명

  •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7.)에는 사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군)

-

 2)공원구역(자연공원법)

72.383

 3)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4.481

 4)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17.445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0.257

 6)관광지(관광진흥법)

0.279

 7)자연휴양림등(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4.64

 8)능묘․사찰․교회 경내

0.022

 9)도로로부터 100m 이내

75.734

 10)기타(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1

176.241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     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0년11월 2일 09:00 ~ 2010년11월4일 16:00

   ◇ 입금계좌 : 농협 301-0066-3697-21 (예금주:보은군청 환경위생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2010년 11월 8일 보은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고시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제출

   제 출 장소 : 보은군청 대회의실(동관 3층).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0년11월10일 ~ 2010년11월15일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함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문의전화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043)540-3251~5 ◇ 주소: (우376-800)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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