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영동군 순환수렵장
(수렵구:316㎢/금렵구:529㎢)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사무소 소재지
◇ 12개소(본청: 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영동군청(환경과) |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계산리 210-1) |
043-740-3403 |
영동읍사무소 |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5(매천리 390) |
043-743-3002 |
용산면사무소 |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24(구촌리 381) |
043-743-9301 |
황간면사무소 |
영동군 황간면 남성2길 11(남성리 563-1) |
043-742-4301 |
추풍령면사무소 |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7(추풍령리 365) |
043-742-3301 |
매곡면사무소 |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5(노천리 62-3) |
043-743-2301 |
상촌면사무소 |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17(임산리 325-2) |
043-743-4301 |
양강면사무소 |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 17(괴목리 438-1) |
043-743-4771 |
용화면사무소 |
영동군 용화면 민주지산로 111(용화리 514-3) |
043-743-7301 |
학산면사무소 |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76(서산리 840-2) |
043-743-6301 |
양산면사무소 |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가곡리 139-2) |
043-745-9301 |
심천면사무소 |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04-2(심천리 191-1) |
043-742-6301 |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
야생동물명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적 색 |
수류
(1종) |
멧돼지 |
엽기내
(1인 각6마리) |
황색포함 |
황 색 |
수류
(1종) |
고라니 |
엽기내
(1인 각3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수류
(1종) |
청설모 |
엽기내
(1인 각3마리) |
|
조류
(8종) |
숫꿩,멧비둘기,참새,
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
까마귀,까치,어치 |
1일
(1인각5마리) |
|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 제외)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야생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
|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1,053명
나.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529㎢)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
0.01 |
2)생태계보전지역(시도) |
- |
3)도로로부터600m이내 |
468 |
4)자연공원 및 도시공원(국립공원포함) |
- |
5)능묘 ․ 사찰 ․ 교회경내 |
1.16 |
6)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2.21 |
7)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13.07 |
8)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
29.75 |
9)관광지(관광진흥법) |
0.28 |
10)수목원(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4조) |
- |
11)휴양림(민주지산 휴양림) |
1.80 |
12)기타 |
12.72 |
계 |
529 |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
<수렵대상자선정>
영동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 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사용료를
지정된 입금일자에 선착순 납부(제한인원이 넘으면 계좌가
중지됨)자에 한하여 수렵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11.03~05(3일간)
◇입금시간 : 09:00 ~ 17:00까지
◇입금계좌 : 농협 301-0066-1423-21 (영동군청)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포획승인>
선착순 입금자는 2010.11.08~12일(5일간)“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료납부필증, 사용료입금표 등
첨부)제출 후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교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수령 및
등기우편수령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