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품 Q&A

상품 Q&A

상품 Q&A입니다.

영동군수렵장
제목 영동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47:10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793
  • 평점 0점
 

 

  영동군 고시 2010-46호

 

2010년 영동군 순환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영동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영 동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영동군 순환수렵장

   (수렵구:316㎢/금렵구:529㎢)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4.관리사무소 소재지

  ◇ 12개소(본청: 1개소/읍면: 11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영동군청(환경과)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계산리 210-1)

043-740-3403

영동읍사무소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5(매천리 390)

043-743-3002

용산면사무소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24(구촌리 381)

043-743-9301

황간면사무소

영동군 황간면 남성2길 11(남성리 563-1)

043-742-4301

추풍령면사무소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7(추풍령리 365)

043-742-3301

매곡면사무소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5(노천리 62-3)

043-743-2301

상촌면사무소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17(임산리 325-2)

043-743-4301

양강면사무소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 17(괴목리 438-1)

043-743-4771

용화면사무소

영동군 용화면 민주지산로 111(용화리 514-3)

043-743-7301

학산면사무소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76(서산리 840-2)

043-743-6301

양산면사무소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가곡리 139-2)

043-745-9301

심천면사무소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04-2(심천리 191-1)

043-742-6301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야생동물명

포획제한수량

비고

적 색

수류

(1종)

멧돼지

엽기내

(1인 각6마리)

황색포함

황 색

수류

(1종)

고라니

엽기내

(1인 각3마리)

청색포함

청 색

수류

(1종)

청설모

엽기내

(1인 각3마리)

 

조류

(8종)

숫꿩,멧비둘기,참새,

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

까마귀,까치,어치

1일

(1인각5마리)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 제외)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야생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1,053명

   나.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0.11.17)

   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529㎢)

수렵금지구역

면적(㎢)

 1)야생동물보호구역(시,도)

0.01

 2)생태계보전지역(시도)

-

 3)도로로부터600m이내

468

 4)자연공원 및 도시공원(국립공원포함)

-

 5)능묘 ․ 사찰 ․ 교회경내

1.16

 6)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2.21

 7)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13.07

 8)도시지역(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29.75

 9)관광지(관광진흥법)

0.28

10)수목원(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4조)

-

11)휴양림(민주지산 휴양림)

1.80

12)기타

12.72

529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

<수렵대상자선정>

  영동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 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사용료를

  지정된 입금일자에 선착순 납부(제한인원이 넘으면 계좌가

  중지됨)자에 한하여 수렵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0.11.03~05(3일간)

   ◇입금시간 :  09:00 ~ 17:00까지

   ◇입금계좌 : 농협 301-0066-1423-21 (영동군청)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포획승인>

  선착순 입금자는 2010.11.08~12일(5일간)“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료납부필증, 사용료입금표 등

  첨부)제출 후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교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수령 및

        등기우편수령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문의전화 : 영동군청 환경과(환경관리담당)(043) 740-3401~3406 ◇ 주소(우370-802)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계산리 210-1)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관련글 모음
번호 상품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18 에너지 중심과 공간의 사고 HIT 채호준 2021-12-23 448
2516 배소 HIT 이평우 2020-11-16 1328
2325 상품 문의 HIT 김창수 2016-06-14 573
703 비밀글 주문번호를 몰라서요.. 신재민 2014-02-16 3
649 비밀글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 2013-08-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