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고시 제2010 - 95호
2010년 태안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태안군 수렵장 설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태 안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 명 칭 : 태안군 수렵장
○ 총면적 : 504.99㎢ (50,499ha)
- 수렵장 가능면적 : 150.12㎢(29.7%)
- 수렵장 제외면적 : 354.87㎢(70.3%)
○ 수렵금지 장소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보호림, 수목원,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면소재지, 도로․해안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도로․해안쪽을 향한 경우 6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구역, 기타 인명․재산․가축피해 우려 지역 등
2. 존속기간 : 2010. 11. 17.~ 2011. 2. 28.(3.5개월)
3. 수렵기간 : 2010. 11. 17.~ 2011. 2. 28.(3.5개월)
4. 관리소의 소재지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외 8개 읍․면사무소
5. 수렵장사용 최대 수용인원 : 500명(엽기내)
6. 수렵장 사용료
(단위 : 천원)
기간별
승인권 |
기 간 별 |
비고 |
엽기내
(3.5개월) |
30일 |
10일 |
5일 |
3일 |
엽 총 |
300 |
250 |
200 |
150 |
100 |
황색
포획권 |
공 기 총 |
200 |
150 |
100 |
80 |
50 |
̀
※ 황색포획권만 운영하며 “엽기내 승인권”에 대하여 500명 우선 모집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구 분 |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
포획제한수량 |
수류
(2종) |
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1인 각 3마리 |
조류
(10종) |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까마귀 |
1인 1일 각 5마리
(단, 까치, 참새, 어치는 무제한) |
8. 포획승인 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 |
108 |
614 |
737 |
1,126 |
1,726 |
263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고방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떼까마귀 |
승인수량 |
934 |
6,942 |
10,490 |
429 |
516 |
33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이며 승인수량 초과 시 포획제한
9.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엽총(라이풀 총 제외), 공기총
○ 수렵방법
- 수렵자는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
-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할 수 없음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 진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내에서 점유자의 승인 없이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반법규 명령을 이행
○ 엽견사용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허가기관이 표기된 끈․링 부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10. 사용료의 반환
○ 수렵장 개장이후(2010. 11. 17.)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11.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11.10.(수) 10:00 ~ 2011.02.25.(금) 17:30한
○ 일일접수시간 : 09:00 ~ 17:30분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팩스(Fax 041-670-2339), 우편제외
- 팩스기기고장 및 기계이상으로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팩스 접수 시에는 필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 수렵면허증 사본 1부
- 수렵보험가입증명서류 사본 1부
- 수렵장 사용료 입금표(지정계좌입금) 1부
다. 접수장소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라. 수렵장 사용료 입금 지정계좌
○ 은 행 명 : 농협중앙회
○ 계좌번호 : 301 - 0066 - 1140 - 41
○ 예 금 주 : 태안군청
○ 사용료 입금 개시일자 : 2010. 11. 10.(수) 10시부터 ~
○ 계좌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1인 1계좌 입금)해야 하며, 단체 입금은 불가 합니다.
※ 주의사항
- 포획승인증은 입금 순서대로 발급(허가)되오니 팩스 및 방문접수 신청자 모두 수렵장 사용료 납부를 먼저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신청서(입금확인서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500명) 초과 시 입금 되어도 승인증 발급이 미 발급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반환할 예정입니다.
- “엽기내 승인권”을 500명 우선하여 모집하고, 기타 기간별 승인권은 모집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모집 실시할 계획입니다.
12. 기타
○ 수렵지역내에 들어갈 때에는 총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 수렵지역에서는 등산이나 입산 자제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는 사전에 피해예방조치
13. 수렵인 안내사항
○ 안내전화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041)670-2331, 2332, 2335
○ 승인신청 시 FAX번호 : 041)670-2339
○ 수렵장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01-0066-1140-41 (예금주 : 태안군청)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붙임 1” 참조
○ 태안군 수렵장 설정 안내서 “붙임 2” 참조
○ 수렵장 설정 지역 도면(예시) “붙임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