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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수렵장
제목 김천시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49:2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463
  • 평점 0점
 

김천시 공고  제 1110 호


김천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김천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10월27일  

                           김  천  시  장


1. 수렵장 명칭 : 김천시 수렵장

2. 수 렵 지 역 : 김천시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 수렵가능면적 : 439.04㎢, 수렵금지면적 570.56㎢

3. 수 렵 기 간 : 2010.11.17 ~ 2011. 3.16 (4개월간)

4. 관리소 소재지 : 김천시청(산림녹지과)외 21개 읍면동사무소

5. 수렵장 사용료

                                                       (단위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증

400

300

250

200

150

황색포획승인증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증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증

250

200

150

100

80

황색포획승인증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증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 엽구와 수렵방법

  ○ 엽    구 :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 제외),그물

  ○ 수렵방법 :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및 법규명령 이행

    - 포획조수 매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부착


7. 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570.56㎢)

수 렵 금 지 구 역

면 적(㎢)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금렵구

  0.10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 이내

519.90

○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0.54

○ 문화재 보호구역

  0.11

○ 군사시설보호구역

  0.93

○ 도시계획구역

 48.98


8.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구  분

수렵대상 조수명

 포획제한 수량

수  류(2종)

 멧돼지

 고라니

 엽기내 1인 각 6마리

 엽기내 1인 각 3마리

조  류(3종)

 수꿩

 1인 1일 각 5마리

 멧비둘기, 까치

 무제한



9.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증 발급

  ○ 수렵가능 인원 : 1,463명

  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 301 - 0066 - 4186 - 31

     - 예 금 주 :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 사용료 입금방법 

   • 사용료 입금은 계좌입금에 한함.(인원초과 시 자동으로 입금이 차단됨)

    • 수렵장 사용기간이 10일 이하 포획승인은 최대 수용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입금일시 : 2010.11.04 10:00 ~ 최대수용인원 입금만료 시 까지 (토,일 제외)

  【입금시 유의사항】

     - 입금자명은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 명의로 입금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필히 기재

       (예) 김수렵(123456)

       ※ 타인명의로 입금시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음.

     - 초과 입금자 및 입금 후 포획승인증 미발급자는 추후 반환 예정


  ○ 포획승인

    청서 접수 : 수렵장 사용료 입금 후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하여 포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포획승인서 교부

       - 접수기간 : 2010.11.08(월요일) 09:00 ~ 최대수용인원 접수 만료시 (토,일 제외)

       - 접수장소 : 우리시 3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팩스 및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포획승인신청서 1부(붙임과 같음),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1부, 무통장 입금확인서 1부.

     ※ 포획 승인증을 교부한 건에 대하여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불가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10.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054) 420-6677,6318,6312

  ○ 주    소 : (우740-701) 김천시 시청 1길 1 (신음동 128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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