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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수렵장
제목 인제군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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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5
  • 평점 0점
 

인제군 고시 - 8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3호,‘07.12.14)에 의하여 2010년 인제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인제군 순환 수렵장 설정 고시


 인제군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하고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순환수렵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 운영 합니다.


❑ 수렵장 설정자 : 인제군수

❑ 수렵장 설정 내용

  1. 수렵장의 명칭 : 인제군수렵장

  2. 수렵기간 : 2010.11.17. ~ 2011.3.16.(4개월)

  3. 설정지역 : 인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4. 운영인원 : 1,000명 내외

  - 수렵장 설정 면적

  

행정구역

수렵장 설정면적

수렵장 제외면적

비  고

1,646㎢

839.13

806.87

 

  - 수렵제외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화재보호구역, 휴양림, 백두대간 등(붙임참조)


   - 수렵의 제한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안

   ◦ 시가지, 인가부근,여러사람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도로쪽을 향해 수렵시 600m)

    ◦ 문화재 보호법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장소

    ◦ 울타리 설치 또는 농작물이 있는 사유지


  5. 사용방법 및 사용료

    ◦ 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

    ◦ 사용료 및 승인권 별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

      - 사유를 불문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

엽기내

30일

10일

5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250

20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150

10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6. 포획야생동물별 수량

    

구  분

포획제한수량

비  고

포유류

(3종)

멧돼지

엽기 내 1인 6마리

 

고라니, 청설모

엽기 내 1인 3마리

조류

(6종)

까치, 참새, 어치

제한없음

 

까마귀, 수꿩, 멧비둘기

1인1일 각10마리

 

  7. 수렵 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수렵방법

      - 수렵견은 1인 1마리로 제한하며 반드시 사전에  인제군청 환경보호과에            신고 후 수령한 표식 바를 부착 하여야 하며 수렵 시를 제외하고는 엽견           의 목줄을 잡고 이동 하여야  하며 특히 민가지역 통과 시에는 목줄을             잡고이동함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전을 위해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은 물론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의 제한           지역 도로나 인가, 축사주변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구가 시가지나 인가부근을 향한 총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가된 포획 지정 동물과 제한 수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포획을 마친 후 : 포획한 동물은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포획한 날         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를 부착 하여야 하         며 신고하기 전에는 인제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 하여서는         안됩니다.


  8. 관리소의 소재지

   - 포획야생동물 신고

   

명    칭

주  소

연락처

비 고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인제읍 상동리 349-6

033-460-2061

총괄

인제읍사무소

인제읍 상동리 382

033-460-2312

 

남면사무소

남면 신남리 326-1

033-460-2322

 

북면사무소

북면 원통리 658-3

033-460-2332

 

기린면사무소

기린면 현리 402

033-460-2342

 

서화면사무소

서화면 천도리 696

033-460-2352

 

상남면사무소

상남면 상남리 100-2

033-460-2362

 

   - 총기영치

   

명  칭

주  소

연락처

상동파출소

인제읍 상동리 427-3

033-463-2112

남면파출소

남면 신남리 368번지

033-461-6112

북면파출소

북면 원통리 1685-10

033-461-3112

기린파출소

기린면 현리 394-2

033-461-5112

  




9. 수렵 신청 접수 및 포획승인서 발부

  - 접수기간 및 시간 : 2010.11.02(화) ~ 11.05 (오전09:00~오후06:00)

  - 접수장소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01-0066-5265-21(인제군청 환경보호과)

    - 사유를 불문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포획승인서 발부 절차

    ◦ 관련계좌에 사용료 납부 후 (현금접수 받지 않음)

    ◦ 사용료 납입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팩스송부 또는 방문하여

      접수(우편, 인터넷 등 불가)

      ① 신청서(붙임참조)

      ② 수렵면허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③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④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유효기간 확인)

      ⑤ 수렵자본인명의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 접수순위는 신청서 접수 우선 : 입금을 하여도 신청서 접수가 안 되면        승인을 받지 못함.

   ※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서 및 관련물품은  11.10일 이후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로 오셔        서 직접 수령하셔야 하며, 단체접수의 경우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        다.


※ 기타문의사항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 033-460-2061 )

               ( 팩스 033-460-2069  460-2067 )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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