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제 호
2010년 서산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서산시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서 산 시 장
1. 수렵장의 명칭 : 서산시 순환수렵장
2. 구 역 : 서산시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741㎢
∙ 가능면적 : 357㎢(48.2%)
∙ 금지면적 : 384㎢(51.8%)
○ 금지구역 : 도시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목장, 능묘· 사찰․교회의 경내, 도로․해안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 (도로․해안쪽을 향한 경우 600m이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기타 인명․재산․가축 피해 우려지역 등
3. 수 렵 기 간 : 2010. 11. 17 ~ 2010. 3. 16 (4개월간)
4. 관리소의 소재지 : 서산시청(환경보호과 외 10개 읍․면)
5. 수렵장 사용료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해 |
당 |
없 |
음 |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해 |
당 |
없 |
음 |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청색포획승인권(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황색포획승인권(고라니, 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적색포획승인권(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6. 포획승인 신청 및 접수
○ 수렵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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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름으로 입금
• 1인 1건만 허용
• 일체반환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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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수렵면허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류
• 사용료입금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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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구비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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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 교부
• 안내서 배부 |
○ 수렵인원 : 1,000명
○ 수렵자 선정 : 전용계좌 입금 방법으로 선착순 접수
ㆍ 입금일시 : 2010. 11. 10(수) 10:00~
ㆍ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436-01-012175
ㆍ 예 금 주 : 서산시청
※ 유의사항
1) 입금된 사용료는 수렵장 개장이후에는 사유불문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계좌입금은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1인 1건의 신청사용료만 입금하여야 함(단체입금 불가)
3) 접수인원 미달 및 금융기관 시스템 문제 등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
4) 입금을 하여도 허가인원 초과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5) 수표(타행)입금 시 추심기간이 소요됨으로 현금 입금바람
○ 신청서 접수
ㆍ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팩스접수(041-660-2748), 우편접수 불허
ㆍ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수렵장사용료입금표 1부
※ 보험가입증명서는 보험보장내역, 보험증권번호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명기된 증권, 영수증을 말함
ㆍ 접 수 처 : 서산시청(환경보호과)
ㆍ 접수기한 : 2010. 11. 11. 10:00~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유의사항 : 팩스 접수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를 서산시에서 확인한 후 승인한 것만 허가된 것으로 인정하며,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승인증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바랍니다.[팩스발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041-660-2331)]
7. 엽구와 수렵방법
○ 엽 구 : 엽총(1종․라이플총 제외), 공기총(1종)
○ 수렵방법
∙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 법규명령 이행
∙ 엽견은 수렵인 2인 1마리 만 사용 가능하며 엽견 끈·링 부착
∙ 수렵인이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 금지
∙ 포획 조수는 매 5일 이내 반드시 지역관리소(안내지도 참고)에 신고하고 확인 포획 “링”을 부착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할 때 까지 유지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진 후 부터 해뜨기 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고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수렵하지 못함
∙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안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서산시에서 수렵을 할 경우 반드시 서산시에서 발급한 포획승인증 지참
∙ 기타 수렵장 승인조건에 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
8.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 제한수량
구 분 |
조 수 명 |
포획 제한수량 |
포 유 류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1인당 각 3마리 |
조 류 |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수꿩 |
1인당 1일 각 5마리 |
참새, 어치, 까치 |
무제한 |
※ 총기 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함.
◆ 문 의 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041-660-233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