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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수렵장
제목 서산시수렵장
작성자 밤붕어 (ip:)
  • 작성일 2010-10-29 11:41:08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77
  • 평점 0점
 

서산시 고시 제    호

2010년 서산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서산시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서  산  시  장


1. 수렵장의   명칭 : 서산시 순환수렵장

2. 구           역 : 서산시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총 면 적 : 741㎢

  ∙ 가능면적 : 357㎢(48.2%)        

  ∙ 금지면적 : 384㎢(51.8%)

 ○ 금지구역 : 도시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목장, 능묘·                  사찰․교회의 경내, 도로․해안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                  (도로․해안쪽을 향한 경우 600m이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기타 인명․재산․가축 피해 우려지역 등

3. 수  렵   기  간 : 2010. 11. 17 ~ 2010. 3. 16 (4개월간)

4. 관리소의 소재지 : 서산시청(환경보호과 외 10개 읍․면)

5. 수렵장 사용료

기 간 별

엽 구 별

기      간      별(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3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200

150

100

청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100

80

50

청색포획승인권

150

120

80

50

3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청색포획승인권(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황색포획승인권(고라니, 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적색포획승인권(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포획가능)


6. 포획승인 신청 및 접수

 ○ 수렵신청 절차

 

본인이름으로 입금

 • 1인 1건만 허용

일체반환불허

 

 • 신청서

 • 수렵면허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류

 • 사용료입금내역서

 

 • 제반구비서류

   확인

 

 • 승인서 교부

 • 안내서 배부

○ 수렵인원 : 1,000명

○ 수렵자 선정 : 전용계좌 입금 방법으로 선착순 접수

   ㆍ 입금일시 : 2010. 11. 10(수) 10:00~

   ㆍ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436-01-012175

   ㆍ 예 금 주 : 서산시청


유의사항

   1) 입금된 사용료는 수렵장 개장이후에는 사유불문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계좌입금은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1인 1건의 신청사용료만 입금하여야 함(단체입금 불가)

   3) 접수인원 미달 및 금융기관 시스템 문제 등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

   4) 입금을 하여도 허가인원 초과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5) 수표(타행)입금 시 추심기간이 소요됨으로 현금 입금바람


○ 신청서 접수

   ㆍ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팩스접수(041-660-2748), 우편접수 불허

   ㆍ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수렵장사용료입금표 1부

   보험가입증명서는 보험보장내역, 보험증권번호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명기된 증권, 영수증을 말함

   ㆍ 접 수 처 : 서산시청(환경보호과)

   접수기한 : 2010. 11. 11. 10:00~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유의사항 : 팩스 접수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를 서산시에서 확인한 후 승인한 것만 허가된 것으로 인정하며,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승인증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바랍니다.[팩스발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041-660-2331)] 

7. 엽구와 수렵방법

    구 : 엽총(1종․라이플총 제외), 공기총(1종)

수렵방법

   ∙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 법규명령 이행

   ∙ 엽견은 수렵인 2인 1마리 만 사용 가능하며 엽견 끈·링 부착

   ∙ 수렵인이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 금지

   ∙ 포획 조수는 매 5일 이내 반드시 지역관리소(안내지도 참고)에 신고하고        확인 포획 “링”을 부착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할 때 까지 유지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진 후        부터 해뜨기 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고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수렵하지 못함

   ∙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안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서산시에서 수렵을 할 경우 반드시 서산시에서 발급한 포획승인증 지참

   ∙ 기타 수렵장 승인조건에 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


8.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 제한수량

구    분

조   수   명

포획 제한수량

포 유 류

고라니, 청설모

 엽기 내 1인당 각 3마리

조   류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수꿩

 1인당 1일 각  5마리

참새, 어치, 까치

 무제한

 ※ 총기 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함.

 ◆ 문 의 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041-660-233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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